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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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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264 | PCY_201711071125213511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 대검찰청 | 2017 | 총류 | 16 | 실질적・내용적 민주적 정당성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구속되거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식을 통한 통제를 통해 국가기관의 권력행사가 국민의 권력 행사로 보장되고, 간주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은 직접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 | 가공목록 |
| 8 | 265 | PCY_201711071125213511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 대검찰청 | 2017 | 총류 | 17 | 기능적・제도적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보면, 수사권과 기소권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정부조직법 등에 의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영역으로 제도화되어 추상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권한을 기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로부터 배제하여 … | 가공목록 |
| 8 | 266 | PCY_201711071125213511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 대검찰청 | 2017 | 총류 | 18 |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주화 과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2001년도에 설립되었다. 인권위는 입법・사법・행정 등 다른 권력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여야 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었고, 그 기반에는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 | 가공목록 |
| 8 | 267 | PCY_201711071125213511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 대검찰청 | 2017 | 총류 | 19 | 한편, 공수처장의 임명 측면에서 현재 발의된 공수처 법안 중 박범계 의원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네 명을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어 국회 다수당이 실질적으로 공수처장의 임명에 관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대통령의 임명권한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에 기한 임명 정도에 불과한 정… | 가공목록 |
| 8 | 268 | PCY_201711071125213511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 대검찰청 | 2017 | 총류 | 20 | 기본적으로 권력분립원칙의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독재 권력의 출현을 방지하거나, 국가권력기관의 권력남용을 억제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행정권의 신설 또는 분리시 지켜져야 할 권력분립원칙의 핵심 요소는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여야 … | 가공목록 |
| 8 | 269 | PCY_201711071125213511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 대검찰청 | 2017 | 총류 | 21 | 현재 우리나라 법제상 소속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는 헌법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률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일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설립근거가 헌법에 있고, 위원장의 임기도 6년이라는 점과, 예산 감축시 기획재정부가 협의의무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시… | 가공목록 |
| 8 | 270 | PCY_201711071125213511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 대검찰청 | 2017 | 총류 | 22 | 외국에서 부패수사권한을 행사하는 홍콩의 염정공서나,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등의 별도수사기관도 기본적으로 기소권이 없는 사법경찰의 성격만을 보유하기 때문에 일종의 우리나라의 특별사법경찰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지휘나 기소권 여부 판단은 철저히 검사의 몫으로 남아 … | 가공목록 |
| 8 | 271 | PCY_201711071125213511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 대검찰청 | 2017 | 총류 | 23 | 공수처는 수십 년간 수사역량이 축적된 검찰에 비해 고위공직자 등 부패사범에 대한 수사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비정상적인 수사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경우 무능한 수사기관이 되기 쉬울 수 있다. 디지털 포렌직 등의 과학적 수사능력 역시 장비, 인력의 숙련도 측면에서 쉽게 단시일… | 가공목록 |
| 8 | 272 | PCY_201711071125213511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 대검찰청 | 2017 | 총류 | 24 |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우리나라와 형사사법 체계가 유사한 나라들은 모두 검찰총장 제도를 통해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위 나라들에서는 검찰의 독단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부의 일원인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하면서도 정당과 같은 정치권의 이해관… | 가공목록 |
| 8 | 273 | PCY_201711071125213511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 대검찰청 | 2017 | 총류 | 25 | 외국의 독립위원회는 정치권과 행정권에 대한 불신에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의회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스러운 기관의 설치를 통해 공정성을 담보하고, 전문가 다수의 참여를 통해 기존의 행정가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화된 업무영역에서 더욱 세심하고, 전문적이며, 신속・공평한 의사… | 가공목록 |
| 8 | 274 | PCY_201711071125213511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 대검찰청 | 2017 | 총류 | 26 | 최근 발의된 법안들은 모두 공수처를 소속이 없는 법률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독립행정기관 설치와 관련된 우리나라와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독립행정기관이 설치되는 영역은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행정가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전문화된 업무영역에서 … | 가공목록 |
| 8 | 275 | PCY_201711071125213511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 대검찰청 | 2017 | 총류 | 27 | 그러나, 미국에서도 위와 같은 독립적인 행정기구의 권한 남용을 우려하여 1946년에 모든 연방위원회에 적용되는 행정절차법을 제정하였고, 1970년대 초부터 모든 위원회에 비용편익분석과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독립위원회의 예산과 위임입법권 행사에 대한 의회와 대… | 가공목록 |
| 8 | 276 | PCY_201711071125213511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 대검찰청 | 2017 | 총류 | 28 | 제도라는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우리나라 후손 대대가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 사용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나라의 흥망을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이미 공수처는 제15대 국회 때부터 20여 년간에 걸친 열띤 논의를 … | 가공목록 |
| 8 | 277 | PCY_201711071125213511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 대검찰청 | 2017 | 총류 | 29 | 인도네시아는 2015년 부패 지수가 세계 88위로 부패근절위원회 설립 당시인 2003년(122위) 보다는 개선이 되었지만 여전히 부패가 만연한 나라로 평가된다. 이는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에 비추어 부패근절위원회 직원의 수가 매우 부족하여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 | 가공목록 |
| 8 | 278 | PCY_201711071125213511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 대검찰청 | 2017 | 총류 | 30 | 기본적으로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유보원칙에 따라 법률로써 독립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기술의 발달과 사회 각 영역 간의 융합 현상에 따른 새로운 영역의 등장 및 행정권… | 가공목록 |
| 8 | 279 | PCY_201711071125213511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 대검찰청 | 2017 | 총류 | 31 |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 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는 우리나라에서 공수처의 모델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데, 사회 전체 특히 경찰분야의 부패가 만연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1974년 설립되었다. 염정공서는 홍콩 행… | 가공목록 |
| 8 | 280 | PCY_201711071125213511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 대검찰청 | 2017 | 총류 | 32 | 이와 관련하여 최근 들어 염정공서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가장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던 2016. 7.에 있었던 염정공서의 수사를 담당하는 집행처장(Head of Operation) Rebecca Li의 교체 사태를 소개하고자 한다. Rebecca Li는 염정공서의 41년 … | 가공목록 |
| 8 | 281 | PCY_201711071125213511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 대검찰청 | 2017 | 총류 | 33 | 염정공서의 집행처장이 전례 없이 교체된 것과 관련하여, 염정공서의 수사관들이 Rebecca Li의 지시 하에 친중파로 분류되는 홍콩의 행정장관인 CY Leung의 비리혐의를 수사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Rebecca Li가 CY Leung에 의해 사실상 강제로 해고… | 가공목록 |
| 8 | 282 | PCY_201711071125213511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 대검찰청 | 2017 | 총류 | 34 | 실질적・내용적 민주적 정당성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구속되거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방식을 통한 통제를 통해 국가기관의 권력행사가 국민의 권력 행사로 보장되고, 간주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은 직접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 | 가공목록 |
| 8 | 283 | PCY_201711071125213511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 대검찰청 | 2017 | 총류 | 3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와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헌법상의 독립기관이다. 애초에 건국헌법은 선거관리를 행정부의 권한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3・15 부정선거와 4・19 이후인 1960년 3차 개정헌법시 이를 독립행정기관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1987년 9차 헌법 개정시 …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