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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247 12253 PCY_201509110420252211 에너지 부문 정보통신 융합의 전개구도와 영향 에너지경제연구원 총류 99 스마트미터 보급만이 데이터양을 늘리는 요인은 아니다.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이용 확대도 데이터 양 증가에 크게 기여한다. 정전 관리(outage management) 및 자산 활용(asset utilization)도를 높이기 … 가공목록
247 12254 PCY_201509110420252211 에너지 부문 정보통신 융합의 전개구도와 영향 에너지경제연구원 총류 100 넷째, 자립형 에너지원 연계형은 신재생에너지와 전력 재판매를 연계한 자립형 에너지 완전 독립을 구현하는 사업이다. 자립형 분산 전원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기존의 구역전기 및 열병합 발전 사업자를 통해 한전의 전력공급이 없이도 완전 에너지 독립을 구현할 수 있는 마이크로그… 가공목록
247 12255 PCY_201509110420252211 에너지 부문 정보통신 융합의 전개구도와 영향 에너지경제연구원 총류 101 가스 AMI 시장의 성장은 가스사업자의 운영효율성 향상, 가스소비자의 가스사용 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가스공급 신뢰성 향상 등의 기대 때문이다. 사업자의 운영효율성 향상 측면에서는 미터 검침인력 비용 절감, 미터 검침 빈도와 정확성 향상, 가스공급중단 점검 자동… 가공목록
247 12256 PCY_201509110420252211 에너지 부문 정보통신 융합의 전개구도와 영향 에너지경제연구원 총류 102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13년 8월 “창조경제 시대의 ICT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신시장 창출방안”을 발표하였다. 수급위기에만 시행했던 소극적 에너지절약에서 벗어나 수요관리 우선 정책을 통해 공급 인프라 확충 부담을 경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 가공목록
247 12257 PCY_201509110420252211 에너지 부문 정보통신 융합의 전개구도와 영향 에너지경제연구원 총류 103 이와 같이 에너지 데이터는 에너지 부문 ICT 융합으로 빠르게 팽창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가 관건이다. 데이터 분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데이터분석을 통해 기업들은 고객관계를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가공목록
248 12258 PCY_201604080310236971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대검찰청 2015 총류 1 위 항소심 판결은 관련성의 문제와 별건 증거로서의 사용 가능성 문제를 혼합하여 쟁점을 혼동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관련성의 요건은 해당 사건과의 관계에서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고, 별건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압수의 적법 여부에 따라 증거 사용 가능성을 … 가공목록
248 12259 PCY_201604080310236971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대검찰청 2015 총류 2 형사소송법 제106조는 압수의 대상물에 대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대상을 사후적 판단 기준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즉 형사소송법도 압수 당시를 기준으로 증거물로서의 가능성 또는 … 가공목록
248 12260 PCY_201604080310236971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대검찰청 2015 총류 3 이른바 ‘공천헌금’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영장에서 당해 혐의사실을 범하였다고 의심된 ‘피의자’는 피고인 갑에 한정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이 압수한 이 사건 녹음파일은 피고인 을과 피고인 병 사이의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 갑이 그 범행에 가담 내지 관련되어 있… 가공목록
248 12261 PCY_201604080310236971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대검찰청 2015 총류 4 예를 들어 피의자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제보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의자의 제보자에 대한 필로폰 매도범행을 범죄사실로 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받는 경우에 피의자가 보관하고 있는 필로폰이나 대마는 입건된 범죄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나, 동일 피의자의 동종 유사 … 가공목록
248 12262 PCY_201604080310236971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대검찰청 2015 총류 5 2012.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압수 수색의 요건인 ‘필요성’에 ‘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하였다. 관련성 요건의 의미가 종전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상 필요성의 요건과 별개로 압수 수색 검증 영장의 요건으로 추가됨에 따라 … 가공목록
248 12263 PCY_201604080310236971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대검찰청 2015 총류 6 형사소송법 제106조는 압수의 대상물에 대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대상을 사후적 판단 기준에 따라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즉 형사소송법도 압수 당시를 기준으로 증거물로서의 가능성 또는 … 가공목록
248 12264 PCY_201604080310236971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대검찰청 2015 총류 7 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범죄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된다. 즉 영장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범죄사실에 한정하여 관련성 유무를 검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영장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사실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범죄사실… 가공목록
248 12265 PCY_201604080310236971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대검찰청 2015 총류 8 관련성 요건의 의미가 종전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상 필요성의 요건과 별개로 압수 수색 검증 영장의 요건으로 추가됨에 따라 그 요건의 충족 여부가 압수의 적법성 심사의 중심 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관련성은 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할 때에 사전적으로 … 가공목록
248 12266 PCY_201604080310236971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대검찰청 2015 총류 9 현행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109조 제1항, 제215조는 압수 수색 검증의 요건으로 관련성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압수 수색 검증의 대상은 피고사건이나 피의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된다. 그리고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등인 경우에 형사… 가공목록
248 12267 PCY_201604080310236971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대검찰청 2015 총류 10 현행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109조 제1항, 제215조는 압수 수색 검증의 요건으로 관련성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압수 수색 검증의 대상은 피고사건이나 피의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된다. 그리고 압수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등인 경우에 형사… 가공목록
248 12268 PCY_201604080310236971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대검찰청 2015 총류 11 동일 피의자의 이종 범행 자료는 해당 사건의 주관적 및 객관적 범위를 초과하여 별건의 증거자료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관련성이 부정된다. 그러나 이종의 범행 자료라고 하더라도 항상 관련성이 없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 가공목록
248 12269 PCY_201604080310236971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대검찰청 2015 총류 12 그런데 최근의 판례들은 피의자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압수 수색영장 발부 당시에 입건된 피의자가 가담 내지 관련되어 있는 범행으로 관련성의 인정 범위를 제한하고, 그 이외의 범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입… 가공목록
248 12270 PCY_201604080310236971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대검찰청 2015 총류 13 관련성의 요건은 해당 사건과 압수 대상물의 사실적 관련성으로서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므로, 해당 사건의 압수에 있어서 관련성을 갖추게 되면 적법한 압수에 해당한다. 이는 관련성이 없는 압수를 방지함으로써 피처분자의 재산권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자… 가공목록
248 12271 PCY_201604080310236971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대검찰청 2015 총류 14 2011. 7. 18. 개정되어 2012.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의 요건인 ‘필요성’에 ‘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하였다. 종전 형사소송법은 압수 수색의 요건으로 “필요한 때”라고 하여 필요성의 요건만을 규정하였고, 압수의 대상물은 ‘증… 가공목록
248 12272 PCY_201604080310236971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9호 2 압수수색상 관련성의 실무상 문제점전승수 대검찰청 2015 총류 15 그런데 개정 형사소송법 이후의 판례는 해당 사건과 동종 유사한 범행의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를 인정하면서도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가 아닌 다른 피의자들의 별건 동종 유사 범행에 대하여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의 가담 내지 관련 여부에 따라 관련성을 판단하고 있다. 즉 해당 사… 가공목록
11981–12000번째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