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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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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 | 15054 | PCY_201703280504333851 |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 한국행정연구원 | 2015 | 총류 | 53 | 그러나 이후 논의에서는 공공기관 자체의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것의 한계를 인식, 공공부분의 역할을 민간에 맡기자는 아이디어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공기업이 민간부분에 비해 비효율적이라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공공부분의 비효율성, 도덕적 해이, 형식주의 등… | 가공목록 |
| 302 | 15055 | PCY_201703280504333851 | 공공기관 민간위탁의 허실 정치성인가 경영성인가 | 한국행정연구원 | 2015 | 총류 | 54 | 민간위탁의 가장 큰 목표는 공사가 지불하던 경비를 절감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민간위탁 이전에 공사가 소방부분에 지불한 예산액과 민간위탁시 이 회사에 지불하는 계약액을 비교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정보공개 청구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려 했으나 정보를 획득할 수 … | 가공목록 |
| 303 | 15056 | CNTS-00118874570 | 2018 병무행정실무Ⅲ 현역병 및 자원관리 | 병무청 | 2018 | 국방, 군사학 | 1 | 가)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부대 의료시설에서 의무・법무・군종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을 적용하여 입영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귀가대상자에 대하여는 군병원에서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귀가시키되 귀가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병명과 신체등급 또는 치유기간을… | 가공목록 |
| 303 | 15057 | CNTS-00118874570 | 2018 병무행정실무Ⅲ 현역병 및 자원관리 | 병무청 | 2018 | 국방, 군사학 | 2 | 전환복무자라 함은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원자 중에서 선발하여 추천하는 사람을 입영시켜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치안업무 보조 또는 소방업무 보조 임무에 종사하도록 전환되어 복무하는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을 말한다. 이들의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 | 가공목록 |
| 303 | 15058 | CNTS-00118874570 | 2018 병무행정실무Ⅲ 현역병 및 자원관리 | 병무청 | 2018 | 국방, 군사학 | 3 | 나) 각군 참모총장은 학군군간부후보생을 병적에서 제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와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다) 지방병무청장은 제적자 명단을 받은 때에는 제적사유에 따라 가까운 입영일에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 | 가공목록 |
| 303 | 15059 | CNTS-00118874570 | 2018 병무행정실무Ⅲ 현역병 및 자원관리 | 병무청 | 2018 | 국방, 군사학 | 4 | 가) “재외국민 2세”라 함은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1년의 기간 중 통산 90일 이내 국내 체재한 경우 계속 국외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 가공목록 |
| 303 | 15060 | CNTS-00118874570 | 2018 병무행정실무Ⅲ 현역병 및 자원관리 | 병무청 | 2018 | 국방, 군사학 | 5 |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이란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 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어 수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중인 자를 말한다. 특수병과인 의무・법무・군종・수의분야에 복무하기 위해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판사・검사・변호사・목사・신부・승려 또는 수의… | 가공목록 |
| 303 | 15061 | CNTS-00118874570 | 2018 병무행정실무Ⅲ 현역병 및 자원관리 | 병무청 | 2018 | 국방, 군사학 | 6 |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영 제128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입영 등의 연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입영일자가 결정되어 있는 사람은 입영통지 전 출・귀국 여부를 확인하여 출국한 때에는 실태조사를 거쳐 출국일 기준으로 입영 등의 연기처분을 하고, 입… | 가공목록 |
| 303 | 15062 | CNTS-00118874570 | 2018 병무행정실무Ⅲ 현역병 및 자원관리 | 병무청 | 2018 | 국방, 군사학 | 7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집업무를 병무청과 각 군이 협조하여 수행해 오다가 병무청으로의 일원화를 추진하여 육군은 2004년도부터 병무청에서 전담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군은 함정 및 도서, 격오지 근무 등 복무여건이 열악하여 병력 획득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 | 가공목록 |
| 303 | 15063 | CNTS-00118874570 | 2018 병무행정실무Ⅲ 현역병 및 자원관리 | 병무청 | 2018 | 국방, 군사학 | 8 | 나) 가족관계등록부의 멸실로 인하여 독자사유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읍・면・동에 주민등록기준지가 있는 사람 또는 성장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인근 부락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 및 가족관계등록부가 멸실된 주민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함… | 가공목록 |
| 303 | 15064 | CNTS-00118874570 | 2018 병무행정실무Ⅲ 현역병 및 자원관리 | 병무청 | 2018 | 국방, 군사학 | 9 | 현역병입영이라 함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의 현역소요를 충원하는 과정을 말한다. 징집과 지원은 다 같이 군의 현역소요를 충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의 명령에 의하느냐 또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국민개병주… | 가공목록 |
| 303 | 15065 | CNTS-00118874570 | 2018 병무행정실무Ⅲ 현역병 및 자원관리 | 병무청 | 2018 | 국방, 군사학 | 10 | 가)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부대 의료시설에서 의무・법무・군종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을 적용하여 입영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귀가대상자에 대하여는 군병원에서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귀가시키되 귀가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병명과 신체등급 또는 치유기간을… | 가공목록 |
| 303 | 15066 | CNTS-00118874570 | 2018 병무행정실무Ⅲ 현역병 및 자원관리 | 병무청 | 2018 | 국방, 군사학 | 11 | 1)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별로 현역병입영 대상자에 대한 입영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입영통지제외자 연명부와 시・군・구별 현역병입영 대상자명부를 전산 출력하여 입영통지 및 입영결과서 작성용으로 활용한다. 2)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통지 전에 입영대상자에… | 가공목록 |
| 303 | 15067 | CNTS-00118874570 | 2018 병무행정실무Ⅲ 현역병 및 자원관리 | 병무청 | 2018 | 국방, 군사학 | 12 | 가)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도는 우리나라와 같은 징병제하에서 공평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이며 전면 폐지는 불가능함 나) 다만, 병역의무자의 74%, 국외여행허가신청자의 대부분이 대학생으로 24세까지 입영연기 된 상태임을 고려할 때 24… | 가공목록 |
| 303 | 15068 | CNTS-00118874570 | 2018 병무행정실무Ⅲ 현역병 및 자원관리 | 병무청 | 2018 | 국방, 군사학 | 13 | 1) 현역병입영통지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병무청 전자우편센터를 통하여 배달증명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지방병무청장이 작성하여 대면교부 2) 현역병입영통지서의 입영부대 명칭은 고유명칭(예… | 가공목록 |
| 303 | 15069 | CNTS-00118874570 | 2018 병무행정실무Ⅲ 현역병 및 자원관리 | 병무청 | 2018 | 국방, 군사학 | 14 | (1)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에 여행하거나 체재하기 위하여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호주・친권자 또는 그 신원을 보증할 만한 2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도 기간만료 15일전에 기간연장의… | 가공목록 |
| 303 | 15070 | CNTS-00118874570 | 2018 병무행정실무Ⅲ 현역병 및 자원관리 | 병무청 | 2018 | 국방, 군사학 | 15 | 가)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부대 의료시설에서 의무・법무・군종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을 적용하여 입영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귀가대상자에 대하여는 군병원에서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귀가시키되 귀가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병명과 신체등급 또는 치유기간을… | 가공목록 |
| 303 | 15071 | CNTS-00118874570 | 2018 병무행정실무Ⅲ 현역병 및 자원관리 | 병무청 | 2018 | 국방, 군사학 | 16 | 1) 지방병무청장 또는 입영사무소장은 현역병입영대상자명부를 입영일 전일까지 상호 대조 확인하고, 적성분류 등 미비사항을 보완 정리하여야 한다. 2) 입영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입영부대로 입영할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입영일자 전일 12:00까지 전산정리 완료하고 그 결과를… | 가공목록 |
| 303 | 15072 | CNTS-00118874570 | 2018 병무행정실무Ⅲ 현역병 및 자원관리 | 병무청 | 2018 | 국방, 군사학 | 17 | 가) 병역의무자로서 교포 2-3세로 재외공관의 장이 확인한 사람은 영주귀국자를 제외하고는 의무부과를 유보하고 명단을 별도로 관리토록 하였으며(’88.12.28. 예규 제2-9호), ’94.10. 6. 병역법시행령 전면개정시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조건부영주권을 제외한다)… | 가공목록 |
| 303 | 15073 | CNTS-00118874570 | 2018 병무행정실무Ⅲ 현역병 및 자원관리 | 병무청 | 2018 | 국방, 군사학 | 18 | 전환복무자라 함은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원자 중에서 선발하여 추천하는 사람을 입영시켜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치안업무 보조 또는 소방업무 보조 임무에 종사하도록 전환되어 복무하는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을 말한다. 이들의 전환복무기간은 현역병…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