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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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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4 | 17910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40 |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수립되는 지방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는 실제적으로 도로/자동차 부문만을 포함하고, 철도, 항공, 해양 분야는 다루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교통안전계획을 수단별로 분리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제1안으로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 | 가공목록 |
| 354 | 17911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41 | 교통계획은 수립권자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면 국가계획, 시·도지사가 수립하면 광역자치단체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면 기초자치단체계획으로 구분하였고, 특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동등한 위계로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고 있는 교통… | 가공목록 |
| 354 | 17912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42 | 교통계획의 실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법정계획을 총괄할 수 있는 센터(가칭 ‘도시교통계획센터’)를 설립하도록 한다(모창환 외, 2016, p.417). 지자체에 법정계획을 수립토록 규정은 되어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소통채널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전문가… | 가공목록 |
| 354 | 17913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43 | 교통안전계획과 같이 지방교통계획의 통합대상에서 제외된 도로건설·관리계획의 개편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기로 한다. 지방도로계획의 수립률이 낮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도로법 제6조는 도로관리청이 소관도로에 대해 5년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토록… | 가공목록 |
| 354 | 17914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44 | 계획수립 시부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지자체의 교통여건에 맞춰 반드시 필요한 교통계획의 내용에 대해 자문을 해주고, 계획수립과정에서도 지원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계획관리 조직을 신설한다. 예를 들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다면, 재원이 많이 소요되지 않고… | 가공목록 |
| 354 | 17915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45 | 이렇게 도시교통계획센터를 설립하여 지자체가 교통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전반적으로 제시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에게 계획수립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기능을 하는 계획조직을 신설하도록 한다. 특히, 지방교통계획 수립매뉴얼을 작성하고 매년 또는 필요시 교통여건… | 가공목록 |
| 354 | 17916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46 | 또한 지금까지 법정 교통계획을 수립해도, 그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지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국토교통부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지자체가 계획수립을 한 후 국토교통부에 계획의 협의나 승인을 요청한다고 해도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교통정책 실무위원회의 검토와 국가교… | 가공목록 |
| 354 | 17917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47 | 국가계획-광역자치단체계획-기초자치단체계획 구조의 교통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계획은 상위계획, 시·도지사가 수립한 계획은 중위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계획은 하위 계획인 구조의 교통계획이다. 이는 교통안전법상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 | 가공목록 |
| 354 | 17918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48 | 이렇게 현재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교통계획의 협의나 승인과정을 도시교통계획센터를 신설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된 계획결과에 대해 협의하고 심의하는 과정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렇게 도시교통계획센터가 체계적으로 수립된 교통계획안의 검토와 심… | 가공목록 |
| 354 | 17919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49 | 또한 계획결과의 평가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계획의 시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우수한 성적을 낸 지자체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인센티브는 앞에서 제시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우수지자체에게 인센티브 지원규… | 가공목록 |
| 354 | 17920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50 | 교통계획은 수립권자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면 국가계획, 시·도지사가 수립하면 광역자치단체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면 기초자치단체계획으로 구분하였고, 특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동등한 위계로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고 있는 교통… | 가공목록 |
| 354 | 17921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51 | 계획수립권자의 수 및 계획 간의 위계를 기준으로 교통계획체계의 구조를 분석해보았을 때, 교통계획의 유형은 총 7가지로 도출할 수 있다. 먼저 계획수립권자가 하나인 단일 구조의 교통계획(제1유형∼제3유형)은 24개로, 제1유형인 국가계획만 있는 교통계획 19개, 제2유형… | 가공목록 |
| 354 | 17922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52 |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교통사업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이 뒷받침 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교통계획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교통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이 있고, 다른 방안으로는 중앙정부가 … | 가공목록 |
| 354 | 17923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53 | 교통계획은 수립권자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면 국가계획, 시·도지사가 수립하면 광역자치단체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면 기초자치단체계획으로 구분하였고, 특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동등한 위계로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고 있는 교통… | 가공목록 |
| 354 | 17924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54 | 현행 3단계의 교통안전기본계획을 2단계로 축소했을 때 몇 가지 장점이 있다.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법에서 정한 5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2~4년짜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법에서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상위계획이라 할 수 있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도(혹은 특별시,… | 가공목록 |
| 354 | 17925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55 | 오재학 외(2007, p.118)41)는 “교통부문 중 대중교통 분야부터 포괄지원방식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도시특성에 적합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현재 교통시설특별회계 내의 대중교통계정… | 가공목록 |
| 354 | 17926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56 | 교통안전기본계획은 5년 단위의 계획으로, 국가교통안전계획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으로 구분되고, 지역교통안전계획은 다시 시·도(도, 특별시/광역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시·군·구 교통안전기본계획으로 구분된다. 교통안전법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시·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 | 가공목록 |
| 354 | 17927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57 | 이와 별도로 철도 및 해양 분야는 개별 근거 법률에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철도분야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안전종합계획이고 해양안전은 해사안전법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이다. 반면 도로/자동차 및 항공 분야에서는 현행 개별 법률에 근거한 안전계획은 … | 가공목록 |
| 354 | 17928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58 | 현행 3단계의 교통안전기본계획을 2단계로 축소했을 때 몇 가지 장점이 있다.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법에서 정한 5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2~4년짜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법에서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상위계획이라 할 수 있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도(혹은 특별시,… | 가공목록 |
| 354 | 17929 | PCY_201703270500205871 |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 | 2016 | 총류 | 59 | 이와 별도로 철도 및 해양 분야는 개별 근거 법률에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철도분야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안전종합계획이고 해양안전은 해사안전법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이다. 반면 도로/자동차 및 항공 분야에서는 현행 개별 법률에 근거한 안전계획은 …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