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T 데이터셋 뷰어
원천데이터

도서자료 기계독해 원천데이터

도서 문단 목록 (server1). paragraph_id를 클릭하면 문단 원문과 질의응답이 팝업으로 열립니다.

초기화
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354 17910 PCY_201703270500205871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16 총류 40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수립되는 지방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는 실제적으로 도로/자동차 부문만을 포함하고, 철도, 항공, 해양 분야는 다루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교통안전계획을 수단별로 분리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제1안으로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 가공목록
354 17911 PCY_201703270500205871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16 총류 41 교통계획은 수립권자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면 국가계획, 시·도지사가 수립하면 광역자치단체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면 기초자치단체계획으로 구분하였고, 특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동등한 위계로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고 있는 교통… 가공목록
354 17912 PCY_201703270500205871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16 총류 42 교통계획의 실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법정계획을 총괄할 수 있는 센터(가칭 ‘도시교통계획센터’)를 설립하도록 한다(모창환 외, 2016, p.417). 지자체에 법정계획을 수립토록 규정은 되어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소통채널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전문가… 가공목록
354 17913 PCY_201703270500205871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16 총류 43 교통안전계획과 같이 지방교통계획의 통합대상에서 제외된 도로건설·관리계획의 개편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기로 한다. 지방도로계획의 수립률이 낮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도로법 제6조는 도로관리청이 소관도로에 대해 5년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토록… 가공목록
354 17914 PCY_201703270500205871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16 총류 44 계획수립 시부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지자체의 교통여건에 맞춰 반드시 필요한 교통계획의 내용에 대해 자문을 해주고, 계획수립과정에서도 지원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계획관리 조직을 신설한다. 예를 들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극히 낮다면, 재원이 많이 소요되지 않고… 가공목록
354 17915 PCY_201703270500205871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16 총류 45 이렇게 도시교통계획센터를 설립하여 지자체가 교통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전반적으로 제시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에게 계획수립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기능을 하는 계획조직을 신설하도록 한다. 특히, 지방교통계획 수립매뉴얼을 작성하고 매년 또는 필요시 교통여건… 가공목록
354 17916 PCY_201703270500205871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16 총류 46 또한 지금까지 법정 교통계획을 수립해도, 그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는지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국토교통부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지자체가 계획수립을 한 후 국토교통부에 계획의 협의나 승인을 요청한다고 해도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교통정책 실무위원회의 검토와 국가교… 가공목록
354 17917 PCY_201703270500205871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16 총류 47 국가계획-광역자치단체계획-기초자치단체계획 구조의 교통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계획은 상위계획, 시·도지사가 수립한 계획은 중위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계획은 하위 계획인 구조의 교통계획이다. 이는 교통안전법상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 가공목록
354 17918 PCY_201703270500205871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16 총류 48 이렇게 현재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방교통계획의 협의나 승인과정을 도시교통계획센터를 신설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된 계획결과에 대해 협의하고 심의하는 과정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렇게 도시교통계획센터가 체계적으로 수립된 교통계획안의 검토와 심… 가공목록
354 17919 PCY_201703270500205871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16 총류 49 또한 계획결과의 평가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계획의 시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우수한 성적을 낸 지자체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인센티브는 앞에서 제시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우수지자체에게 인센티브 지원규… 가공목록
354 17920 PCY_201703270500205871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16 총류 50 교통계획은 수립권자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면 국가계획, 시·도지사가 수립하면 광역자치단체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면 기초자치단체계획으로 구분하였고, 특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동등한 위계로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고 있는 교통… 가공목록
354 17921 PCY_201703270500205871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16 총류 51 계획수립권자의 수 및 계획 간의 위계를 기준으로 교통계획체계의 구조를 분석해보았을 때, 교통계획의 유형은 총 7가지로 도출할 수 있다. 먼저 계획수립권자가 하나인 단일 구조의 교통계획(제1유형∼제3유형)은 24개로, 제1유형인 국가계획만 있는 교통계획 19개, 제2유형… 가공목록
354 17922 PCY_201703270500205871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16 총류 52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교통사업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이 뒷받침 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교통계획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교통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이 있고, 다른 방안으로는 중앙정부가 … 가공목록
354 17923 PCY_201703270500205871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16 총류 53 교통계획은 수립권자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면 국가계획, 시·도지사가 수립하면 광역자치단체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면 기초자치단체계획으로 구분하였고, 특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동등한 위계로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고 있는 교통… 가공목록
354 17924 PCY_201703270500205871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16 총류 54 현행 3단계의 교통안전기본계획을 2단계로 축소했을 때 몇 가지 장점이 있다.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법에서 정한 5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2~4년짜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법에서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상위계획이라 할 수 있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도(혹은 특별시,… 가공목록
354 17925 PCY_201703270500205871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16 총류 55 오재학 외(2007, p.118)41)는 “교통부문 중 대중교통 분야부터 포괄지원방식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도시특성에 적합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현재 교통시설특별회계 내의 대중교통계정… 가공목록
354 17926 PCY_201703270500205871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16 총류 56 교통안전기본계획은 5년 단위의 계획으로, 국가교통안전계획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으로 구분되고, 지역교통안전계획은 다시 시·도(도, 특별시/광역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시·군·구 교통안전기본계획으로 구분된다. 교통안전법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시·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 가공목록
354 17927 PCY_201703270500205871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16 총류 57 이와 별도로 철도 및 해양 분야는 개별 근거 법률에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철도분야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안전종합계획이고 해양안전은 해사안전법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이다. 반면 도로/자동차 및 항공 분야에서는 현행 개별 법률에 근거한 안전계획은 … 가공목록
354 17928 PCY_201703270500205871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16 총류 58 현행 3단계의 교통안전기본계획을 2단계로 축소했을 때 몇 가지 장점이 있다.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법에서 정한 5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2~4년짜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법에서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상위계획이라 할 수 있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도(혹은 특별시,… 가공목록
354 17929 PCY_201703270500205871 교통부문 법정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16 총류 59 이와 별도로 철도 및 해양 분야는 개별 근거 법률에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철도분야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안전종합계획이고 해양안전은 해사안전법에 따른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이다. 반면 도로/자동차 및 항공 분야에서는 현행 개별 법률에 근거한 안전계획은 … 가공목록
17521–17540번째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