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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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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3807 | PCY_201703070529147371 |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 법무부 | 2014 | 총류 | 28 | 중재비용 중 종종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당사자들의 법률비용이다. ICSID 협약은 변호사비용 등 법률비용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으나, UNCITRAL 중재규칙에서는 중재판정부가 변호사비용 등 법률비용에 대해서도 판단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UNCITRLA 중재… | 가공목록 |
| 123 | 3808 | PCY_201703070529147371 |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 법무부 | 2014 | 총류 | 29 |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상대국 투자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내국민대우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인투자자가 ‘동종의 상황’에 있는 국내 투자자에 비해 ‘덜 유리한 … | 가공목록 |
| 123 | 3809 | PCY_201703070529147371 |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 법무부 | 2014 | 총류 | 30 | 마지막으로, 투자자와 관련해서 외국인투자자의 통제 및 지배 요건에 관한 내용이 당사자들 사이에 주요 다툼으로 부상하였다. 투자중재는 일방체약국(투자유치국)과 상대국 투자자간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데, 현지법인에게도 이를 허용한다면 자국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형태… | 가공목록 |
| 123 | 3810 | PCY_201703070529147371 |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 법무부 | 2014 | 총류 | 31 | 최혜국대우 원칙은 일방체약국이 상대국 투자자에 대하여, 제3국의 투자자 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할 의무를 뜻한다. MFN 대우는 내국민대우와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규정이다. 다만, 내국민과의 차별이 아니라 제3국 투자자와의 차별금지를 … | 가공목록 |
| 123 | 3811 | PCY_201703070529147371 |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 법무부 | 2014 | 총류 | 32 | 넷째, 중재절차에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non․disputing parties)의 참여를 허용하는 문제가 최근 투자중재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그동안 NGO 등 비분쟁당사자들은 투자중재절차에 법정조언자(amicus curiae) 자격으로 참여시켜 달라는 요청을 … | 가공목록 |
| 123 | 3812 | PCY_201703070529147371 |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 법무부 | 2014 | 총류 | 33 | 중재비용은 크게 ICSID, SCC 등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기관의 사건관리비용, 중재인수당과 경비, 그리고 변호사비용 등 당사자들이 중재에 임함에 있어 사용하는 법률비용 등으로 분류된다. 중재비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CSID의 경우 운영·재정규정(ICSID … | 가공목록 |
| 123 | 3813 | PCY_201703070529147371 |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 법무부 | 2014 | 총류 | 34 | 중재판정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쟁점이 중재판정례에서 논란이 되었다. 첫째, 신청인의 손해배상 판정 방식이다. 이 중 금전배상은 투자협정 중재를 통하여 인정되는 가장 보편적인 배상방식이다. 금전배상의 목적은 이를 통하여 국가의 투자협정 위반에 따른 신청인의 피해를 … | 가공목록 |
| 123 | 3814 | PCY_201703070529147371 |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 법무부 | 2014 | 총류 | 35 | 수용은 직접수용(Direct Expropriation)과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수용에 관한 중재판정의 경우에는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여 중재판정부의 역할이 보상액을 결정하는 데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간접… | 가공목록 |
| 123 | 3815 | PCY_201703070529147371 |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 법무부 | 2014 | 총류 | 36 | 수용은 직접수용(Direct Expropriation)과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수용에 관한 중재판정의 경우에는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여 중재판정부의 역할이 보상액을 결정하는 데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간접… | 가공목록 |
| 123 | 3816 | PCY_201703070529147371 |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 법무부 | 2014 | 총류 | 37 | 투자협정이란, 협정 당사국 내의 외국인투자를 보호․증대하고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는 다자 또는 양자간 조약을 의미한다. 이러한 투자협정은 그 체결 주체에 따라 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Investment Treaty: MAI), 역내 투자… | 가공목록 |
| 123 | 3817 | PCY_201703070529147371 |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 법무부 | 2014 | 총류 | 38 | 투자협정에서 수용금지에 관한 규정을 둔 목적은 투자자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심할수록, 그리고 침해 사실이 오래 지속될수록 중재재판부가 이를 간접수용이라 판단할 가능성은 커진다. 먼저, 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정도는 문제된 조치가 외국인… | 가공목록 |
| 123 | 3818 | PCY_201703070529147371 |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 법무부 | 2014 | 총류 | 39 | 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s)이란 투자의 허용과 관련하여 또는 투자에 부여하는 특별한 혜택을 대가로 투자유치국이 외국인투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하여 부과하는 특정한 조건을 가리킨다. 예컨대, 투자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일정량을 수출하도록 하거나 일… | 가공목록 |
| 123 | 3819 | PCY_201703070529147371 |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 법무부 | 2014 | 총류 | 40 | 한․미 FTA 제11.16조 제4항에서는 ICSID 및 UNCITRAL 등 각 중재절차별로 중재제기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 중재의사통지(Notice of Intent)가 중재기관 또는 피신청국에 접수된 시점을 중재제기 시점으로 정하고 있다. 중재제기 시점은 … | 가공목록 |
| 123 | 3820 | PCY_201703070529147371 |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 법무부 | 2014 | 총류 | 41 | 중재절차가 진행되면 우선적으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3인으로 구성되며, 이 경우 당사자가 각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의장중재인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다. 중재에서 당사자들에게 각각 … | 가공목록 |
| 123 | 3821 | PCY_201703070529147371 |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 법무부 | 2014 | 총류 | 42 | 다자간 투자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자 유럽 국가들, 특히 독일은 개별 국가와의 일대일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그 일환으로 1959년 파키스탄과 최초의 BIT를 체결하였다. 이후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투자협정을 맺기 시… | 가공목록 |
| 123 | 3822 | PCY_201703070529147371 |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 법무부 | 2014 | 총류 | 43 | 내국민대우란 협정의 일방체약국이 상대국 투자(자)에 대하여, 자국민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no less favorable treatment)를 부여할 의무를 뜻한다. 내국민대우에 관한 구체적인 문언은 협정마다 조금씩 다르나 외국인투자자에게 자국민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 | 가공목록 |
| 123 | 3823 | PCY_201703070529147371 |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 법무부 | 2014 | 총류 | 44 | 최혜국대우란, 협정의 상대국 투자자에 대하여 제3국 투자자가 받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할 의무를 뜻한다. 최혜국대우는 내국민대우와 함께 비차별 원칙의 근간을 이루는 규범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최혜국대우 조항을 통하여 다른 협정상의 실… | 가공목록 |
| 123 | 3824 | PCY_201703070529147371 |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 법무부 | 2014 | 총류 | 45 | 최소기준대우는 외국인에 대한 대우를 규율하는 국제관습법상의 개념으로, 국가가 외국인과 그 재산에 대하여 부여하여야 할 최소한의 원칙을 말한다. 즉,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의 경우에는 내국민 또는 협정의 비당사국 국민에게 부여되는 대우가 외국인투자자에게도 동등하게 부여될… | 가공목록 |
| 123 | 3825 | PCY_201703070529147371 |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 법무부 | 2014 | 총류 | 46 | ‘수용 및 보상’ 조항은 국가가 외국인의 재산을 박탈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국가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막고, 외국인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국가는 특정 조건 하에 수용을 집행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투자협정은 이 경우 적법한 수용이 되기 위한 요건을 규정… | 가공목록 |
| 123 | 3826 | PCY_201703070529147371 |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 법무부 | 2014 | 총류 | 47 | 이행요건이란 투자유치국이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또는 투자에 부여하는 특정한 혜택을 대가로 투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투자자가 생산한 제품의 일정 비율을 수출하도록 하거나, 생산에 들어가는 원료나 재료 가운…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