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데이터
도서자료 기계독해 원시데이터
도서 문단 목록 (server1). paragraph_id를 클릭하면 문단 원문과 질의응답이 팝업으로 열립니다.
|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
| 123 | 3827 | PCY_201703070529147371 |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 법무부 | 2014 | 총류 | 48 |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안팎으로 자본을 유출입하는데 부과되는 요건과 규범은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모두에게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먼저 투자자는 생산 설비를 마련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투자유치국으로 자본을 유입할 필요가 있고, 과실(profits)을 포함한 자본을 … | 가공목록 |
| 123 | 3828 | PCY_201703070529147371 |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 법무부 | 2014 | 총류 | 49 | 다자간 투자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자 유럽 국가들, 특히 독일은 개별 국가와의 일대일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그 일환으로 1959년 파키스탄과 최초의 BIT를 체결하였다. 이후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투자협정을 맺기 시… | 가공목록 |
| 123 | 3829 | PCY_201703070529147371 |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 법무부 | 2014 | 총류 | 50 | 오늘날 대부분의 투자협정은 ‘투자유치국의 법률에 부합하는(in accordance with host state’s law) 투자’라는 조항(이하, 국내법률 합치조항)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의 적법성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불법적인 투자에 대한 협정의… | 가공목록 |
| 123 | 3830 | PCY_201703070529147371 |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 법무부 | 2014 | 총류 | 51 | 과거 중재판정례에서 주로 문제된 것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 조치나 행정 행위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들어 투자유치국의 입법 행위 즉,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제․개정을 문제 삼아 제기한 사례가 늘고 있다. 예컨대, 지난 2010년 2월, 다… | 가공목록 |
| 123 | 3831 | PCY_201703070529147371 |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 법무부 | 2014 | 총류 | 52 | 대부분의 투자협정에서는 투자중재 제기 전 일정한 기간을 두고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정부간 협의 및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협의 및 협상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투자분쟁의 당사자로 하여금 분쟁의 초기 단계에서 우선 협의와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우호적으로 … | 가공목록 |
| 123 | 3832 | PCY_201703070529147371 |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 법무부 | 2014 | 총류 | 53 | ICSID 사무국은 중재절차 진행 중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들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ICSID 협약 제36조는 중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체약국이나 체약국 국민은 서면으로 중재신청서를 ICSID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고, 중재신청서에는 분쟁사항, 당사자의 인… | 가공목록 |
| 123 | 3833 | PCY_201703070529147371 |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 법무부 | 2014 | 총류 | 54 | ICSID 협약 제42조 제3항에 의하면,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정의(justice)와 공평(fairness)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재판정부는 형평과 선에 의해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형평과 선에 따라서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형평과… | 가공목록 |
| 123 | 3834 | PCY_201703070529147371 |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 법무부 | 2014 | 총류 | 55 | 다자간 투자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자 유럽 국가들, 특히 독일은 개별 국가와의 일대일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그 일환으로 1959년 파키스탄과 최초의 BIT를 체결하였다. 이후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투자협정을 맺기 시… | 가공목록 |
| 123 | 3835 | PCY_201703070529147371 |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 법무부 | 2014 | 총류 | 56 | ICSID의 경우, 관할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분쟁의 양당사자가 모두 관할권에 동의해야 한다. ICSID 협약 전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투자유치국과 투자자의 국적국가가 ICSID 협약 당사국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관할권 동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ICSID 관할권에 대… | 가공목록 |
| 123 | 3836 | PCY_201703070529147371 |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 법무부 | 2014 | 총류 | 57 | 투자유치국과 투자자는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투자분쟁을 UNCITRAL 중재규칙, ICSID 중재규칙 등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투자중재 관할에 관한 사전동의가 성립한다. 외국인투자자의 본국과 투자유치국간에 체결된 투자보장협정이 있는 경… | 가공목록 |
| 123 | 3837 | PCY_201703070529147371 |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 법무부 | 2014 | 총류 | 58 | 1992년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이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2개 국가로 분리된 후, 이들 두 국가는 과거 체코슬로바키아의 은행이었던 CSOB(Ceskoslovenska Obchodni Banka A.S.)의 민영화 작업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CSOB의 잔여 부실채권을 정… | 가공목록 |
| 123 | 3838 | PCY_201703070529147371 |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 법무부 | 2014 | 총류 | 59 | 투자유치국은 투자중재 관할에 대한 동의를 자국 국내법령에서 또는 다른 형태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할권 동의는 투자유치국이 자국 법령 또는 조약에서 일방적으로 동의를 제안하고, 투자자가 나중에 이를 수락하는 경우에도 형성된다. 그러나 이 경… | 가공목록 |
| 123 | 3839 | PCY_201703070529147371 |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 법무부 | 2014 | 총류 | 60 | 지난 10여 년간 ICSID 중재판정부를 비롯한 투자중재판정부는 분쟁의 비당사자인 제3자로부터 중재절차에 amicus curiae 자격으로 참여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아 왔다. 그러나 개별 투자협정이나 ICSID 협약, UNCITRAL 중재규칙 등에는 이에 … | 가공목록 |
| 123 | 3840 | PCY_201703070529147371 |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 법무부 | 2014 | 총류 | 61 | ICSID 관할권 동의에 대한 일방당사자의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자는 ICSID에 중재를 제기함으로써 투자유치국이 국내법률 또는 투자협정에서 규정한 사전동의를 수락하게 되는데, 중재제기 이전에 투자유치국이 국내법 및 투자협정에서 약속한 … | 가공목록 |
| 123 | 3841 | PCY_201703070529147371 |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 법무부 | 2014 | 총류 | 62 | 다자간 투자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자 유럽 국가들, 특히 독일은 개별 국가와의 일대일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그 일환으로 1959년 파키스탄과 최초의 BIT를 체결하였다. 이후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투자협정을 맺기 시… | 가공목록 |
| 123 | 3842 | PCY_201703070529147371 |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 법무부 | 2014 | 총류 | 63 | 대부분의 투자협정은 일방체약국의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분쟁해결절차를 복수로 두고 있다. 예컨대,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원에 제소할 것인지 아니면 ICSID에 중재를 회부할 것인지 또는, 특정 중재기관을 정하지 않고 UNCITRAL 중재규칙에 의한 임의중재(ad hoc … | 가공목록 |
| 123 | 3843 | PCY_201703070529147371 |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 법무부 | 2014 | 총류 | 64 | 한․미 FTA 제11.16조 제4항에서는 ICSID 및 UNCITRAL 등 각 중재절차별로 중재제기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 중재의사통지(Notice of Intent)가 중재기관 또는 피신청국에 접수된 시점을 중재제기 시점으로 정하고 있다. 중재제기 시점은 … | 가공목록 |
| 123 | 3844 | PCY_201703070529147371 |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 법무부 | 2014 | 총류 | 65 | 한․미 FTA 협정 제11.16조 제3항 전단에서는 투자분쟁 발생일로부터 6개월 후에 중재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분쟁 당사자들이 정식으로 중재신청을 하기 전에 우호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대부분의 투자협정이 냉각기간을 두… | 가공목록 |
| 123 | 3845 | PCY_201703070529147371 |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 법무부 | 2014 | 총류 | 66 | ICSID 중재에서도 제3자의 절차참여는 최근 들어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ICSID 사무국은 2005년 실무보고서(Working Paper)를 발표하고, 2006년에는 중재규칙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개정 전 ICSID 중재규칙 제32조 제2항은 “당자… | 가공목록 |
| 123 | 3846 | PCY_201703070529147371 | 투자자 국가소송ISD 최신 판정 분석 | 법무부 | 2014 | 총류 | 67 | 투자중재에서 물적관할(物的管轄)이란, 중재판정부가 당해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을 갖는가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중재의 ‘대상에 대한 관할(ratione materiae)’이 있는가의 문제인데, 이는 ‘당사자에 대한 관할(ratione personae)’을 뜻하는 인적관할…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