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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
| 183 | 7497 | PCY_201611220537317941 | 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대검찰청 | 2016 | 총류 | 8 | 여기서 중요한 논점은 법률상 배우자의 상대방 배우자가 겪는 정신적인 고통이다. 왜냐하면 무분별한 제3의 이성과의 성교행위 자체는 고자에 의하여 성욕이라는 본능에 입각한 생긴 그대로의 성(性)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법률상의 상대방 배우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면 … | 가공목록 |
| 183 | 7498 | PCY_201611220537317941 | 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대검찰청 | 2016 | 총류 | 9 | 결국 사람의 성(性)은 그 본질상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위(僞)를 반드시 가하여야 한다. 일단 그대로 사람을 내버려 두면 본질은 악(惡)이기 때문에 세상은 문란하게 되고 결국은 사회전체가 악(惡)으로 인하여 혼란에 빠진다. 결국 사람의 성(性)은 위(僞)가 가해짐으로… | 가공목록 |
| 183 | 7499 | PCY_201611220537317941 | 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대검찰청 | 2016 | 총류 | 10 | 그렇다면 순자의 유교사상에 입각한다면 간음행위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단순하게는 고자와 마찬가지로 간통의 핵심인 간음행위 역시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본능인 성욕구의 충족을 위한 남녀의 성기결합 행위이므로 성(性)의 본질에 입각한 원초적인 욕구행위… | 가공목록 |
| 183 | 7500 | PCY_201611220537317941 | 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대검찰청 | 2016 | 총류 | 11 | 이는 외부의 잣대인 예(禮), 즉 심(心)을 중심으로 하는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규범인 사회적 규범의 학습의 결과에 간음행위가 포함되느냐에 있다.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의 무분별한 성기결합행위가 인간의 성욕을 비롯한 본능을 통제하는 수단인 위(僞)에 입각한 예(禮)인 사회… | 가공목록 |
| 183 | 7501 | PCY_201611220537317941 | 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대검찰청 | 2016 | 총류 | 12 | 고자는 타고난 인간의 본능인 식욕과 성욕을 성(性)의 중요한 본질로서 보았다. 이러한 고자의 견해에 따라서 해석한다면 성(性)의 본질인 식욕과 성욕은 인간 자신을 가치의 근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대로 하려 하는 경향을 바로 성(性)의 핵심으로 보았… | 가공목록 |
| 183 | 7502 | PCY_201611220537317941 | 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대검찰청 | 2016 | 총류 | 13 | 다음으로 현재의 위난성에 대하여서는, 현재성과 위난에 배우자의 성교요구권, 즉 일정한 시간 동안의 성교요구권의 침해가 현재의 위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법률상의 부부 사이가 파탄된 상태라면 자초위난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이미 발생한 법익침해가 계속… | 가공목록 |
| 183 | 7503 | PCY_201611220537317941 | 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대검찰청 | 2016 | 총류 | 14 | 맹자와 달리 고자는 그의 유교윤리사상에 입각해 보았을 때 간음행위는 일단 허용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간통의 핵심인 간음행위는 인간 자신을 가치의 근거로 둔 사람의 본능에 따른 타고난 그대로의 성(性)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자의 사상에 의하면 일단 법률혼… | 가공목록 |
| 183 | 7504 | PCY_201611220537317941 | 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대검찰청 | 2016 | 총류 | 15 | 부부는 혼인함으로써 민법상의 동거 ․ 부양 ․ 협조의무를 지며, 이러한 의무로부터 정조의 의무와 성적 충실의 의무, 성관계의 의무와 권리 및 임신 ․ 출산 등의 여러가지 인격적이고 고도의 애정에 기초한 의무와 권리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부부관계의 구조에서 기인한 권리… | 가공목록 |
| 183 | 7505 | PCY_201611220537317941 | 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대검찰청 | 2016 | 총류 | 16 |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최종위헌결정을 받은 간통은 간음행위라는 필수적인 행위를 동반하고 민법이 아닌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지난 62년 동안 건재를 과시해 왔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폐지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폐지운동 속에서 간통죄가 … | 가공목록 |
| 183 | 7506 | PCY_201611220537317941 | 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대검찰청 | 2016 | 총류 | 17 | 문제는 이미 파탄된 법률혼의 타방 배우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우자에게 해악을 입히느냐가 관건이다. 이는 이미 파탄된 법률혼의 배우자(장기간의 별거 동반)에게 정신적으로 묵시적 동의에 의한 해(害)를 입히지 않으므로 악(惡)의 결과도 가져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 이는 최초… | 가공목록 |
| 183 | 7507 | PCY_201611220537317941 | 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대검찰청 | 2016 | 총류 | 18 | 문제는 법률상의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 쾌락을 맛보기 위하여 무분별하게 타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일방 배우자이다. 이러한 사례의 경우도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입각하여 형사법은 개입하지 말고 일차적으로 민법에 의한 가사조정이나 화해 등으로 … | 가공목록 |
| 183 | 7508 | PCY_201611220537317941 | 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대검찰청 | 2016 | 총류 | 19 | 긴급피난과 관련한 간통의 위법성조각사유는 긴급피난의 성립과 요건이 논의될 수 있다. 긴급피난은 일반적으로 피난행위의 상대방이 위난을 야기하고 제3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난행위가 행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긴급피난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하… | 가공목록 |
| 183 | 7509 | PCY_201611220537317941 | 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대검찰청 | 2016 | 총류 | 20 | 마지막으로 간통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의 가운데에서 의무의 충돌로 인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의무의 충돌이란 “둘 이상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할 수 없는 긴급상태에서 일방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다른 의무이행을 방치한 결과 방치한 의무불이행이 가벌적 … | 가공목록 |
| 183 | 7510 | PCY_201611220537317941 | 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대검찰청 | 2016 | 총류 | 21 | 마지막으로 간통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의 가운데에서 의무의 충돌로 인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의무의 충돌이란 “둘 이상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할 수 없는 긴급상태에서 일방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다른 의무이행을 방치한 결과 방치한 의무불이행이 가벌적 … | 가공목록 |
| 183 | 7511 | PCY_201611220537317941 | 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대검찰청 | 2016 | 총류 | 22 | 고자는 타고난 인간의 본능인 식욕과 성욕을 성(性)의 중요한 본질로서 보았다. 이러한 고자의 견해에 따라서 해석한다면 성(性)의 본질인 식욕과 성욕은 인간 자신을 가치의 근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대로 하려 하는 경향을 바로 성(性)의 핵심으로 보았… | 가공목록 |
| 183 | 7512 | PCY_201611220537317941 | 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대검찰청 | 2016 | 총류 | 23 | 마지막으로 형법상 간통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범죄의 성립요건, 즉 책임요건인 책임조각사유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 행위자에 대한 주관적 판단에서 형법상의 책임조각사유에 해당된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어 역시 최종범죄성립에서 탈락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 심사… | 가공목록 |
| 183 | 7513 | PCY_201611220537317941 | 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대검찰청 | 2016 | 총류 | 24 | 고자는 타고난 인간의 본능인 식욕과 성욕을 성(性)의 중요한 본질로서 보았다. 이러한 고자의 견해에 따라서 해석한다면 성(性)의 본질인 식욕과 성욕은 인간 자신을 가치의 근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대로 하려 하는 경향을 바로 성(性)의 핵심으로 보았… | 가공목록 |
| 183 | 7514 | PCY_201611220537317941 | 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대검찰청 | 2016 | 총류 | 25 | 결국 위에서 검토한 간통죄의 책임조각사유와 관련하여 간통의 핵심요소인 간음행위가 최종적으로 형법 제16조에 해당되어 책임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위의 포섭의 착오와 허용한계의 착오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정당한 이유의 존재에… | 가공목록 |
| 183 | 7515 | PCY_201611220537317941 | 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대검찰청 | 2016 | 총류 | 26 | 고자는 맹자와의 성(性)에 관한 논쟁에서 성(性)을 인간의 타고난 그대로의 것, 즉 생(生)의 의미로 규정하였다. 즉 성(性)은 가치중립적인 것으로서 백지상태라고 주장하였다. 고자는 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성(性)은 고리버들과 같으며, 의(義)는 그릇과 … | 가공목록 |
| 183 | 7516 | PCY_201611220537317941 | 유교윤리에 입각한 형법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대검찰청 | 2016 | 총류 | 27 | 우선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는 법률상으로는 부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애정이 담긴 성교행위를 비롯한 어떠한 육체적인 애정행위가 없음은 물론이다. 다만 일정한 목적(자식성장과 사회적 이미지 등)으로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 등의 형태로 살아가고 있는 부부를 의미한다.…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