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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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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 15713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4 |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은 파견근로자의 평등대우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첫째, 파견근로자가 파견기업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이 없는 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유럽연합회원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 | 가공목록 |
| 314 | 15714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5 |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 민간위탁의 경우 공공부문 간접고용의 한 … | 가공목록 |
| 314 | 15715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6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수급인이 사업주로서의 실체성이 없는 경우, 즉 수급인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도급인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 인의 노동자 사이에 ‘묵시… | 가공목록 |
| 314 | 15716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7 | 간접고용의 규모를 통계적으로 정확히 추산하는 것은 어렵다. 용역회사, 파견회사의 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자신이 근무하는 곳(장소)을 기준으로 조사에 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비정규직 유형을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 | 가공목록 |
| 314 | 15717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8 | 유통업의 특성상 고용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간접고용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따라서 유통부문 간접고용의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고용형태의 복잡성으로 인해 기존의 조사방법으로는 그 규모를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이 같은 한계에… | 가공목록 |
| 314 | 15718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39 | 공공부문은 고용정책기본법 상의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기업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의 공공부문 간접고용은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조사하는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간접고용 인원을 파악한다. 현 정부는 … | 가공목록 |
| 314 | 15719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40 | 고용형태공시제에 의하여 공개된 300인 이상 사업체들의 고용현황자료를 토대로 간접고용(소속 외 근로자)의 규모를 파악할 수도 있다. 유통산업(도소매업)의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수는 2018년 3월 기준 약 39만 6천 명이고, 이중 직접고용을 의미하는 소… | 가공목록 |
| 314 | 15720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41 | 노동법의 기본원칙은 직접고용이다. 노동법을 넘어서서 직접고용원칙의 근거를 헌법으로부터 도출하기도 한다. 근로계약으로 인한 계약당사자 간의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는 것이 개별적 근로관계 상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는 중간… | 가공목록 |
| 314 | 15721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42 |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제6조 제2항과 제3항은 사용사업주에 의한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다.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회원국은 파견종료 후 파견근로자와 사용기업 간에 근로계약의 체결 또는 고용관계의 성립을 금지하거나 이를 방해… | 가공목록 |
| 314 | 15722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43 | 2년간 1만 8천 명 정도가 줄었고 간접고용이 비중 역시 3.7%가 줄어들었다. 종합소매업의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으로 한정하여 업체별로 살펴본 결과, 소속 외 근로자는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이 각각 약 2만 6천명, 2만 명이었으며, 전체 근로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백화… | 가공목록 |
| 314 | 15723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44 | 네덜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근로자파견업이 성행하였으며, 파견규제에 관하여 선구적인 역할을 하여 왔다. 파견에 관한 최초의 법률은 1965년에 제정된 인력공급의규율에관한법률(Wet op het ter beschikking stellen van arbeidskra… | 가공목록 |
| 314 | 15724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45 | 유통업에서 간접고용이 증가하고 고용형태가 다양해진 것은 납품업체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매장 임대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유통업 매출의 특성, 고용유연화 전략, 낮은 노동조합 조직률 등이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결과이다(김민재, 2012). 1997년… | 가공목록 |
| 314 | 15725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46 | 현재 파견에 관한 법률은 크게 ①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관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중개인에의한노동력배치에관한법(Wet Alloctie Arbeidskrachten door Intermediairs : 이하 노동력중개법)과 ②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업주의) 정규직… | 가공목록 |
| 314 | 15726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47 | 그러나 유통업계의 이러한 관행도 최근 조금씩 변화하는 중이다. 지난 4~5년 간 매장 내에서 간접고용으로 일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이 이어지면서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례들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3년 고용노동부가 이마트 매장에서 상품 진열… | 가공목록 |
| 314 | 15727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48 | 최근 몇 년간 주요 대형할인점에서는 불법파견 판정 등으로 매장 내에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다수를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현재 대형할인점 내 간접고용은 청소, 미화, 시설관리, 주차 등의 용역이 주를 이루는 사내하청과, 해당… | 가공목록 |
| 314 | 15728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49 | 과거 네덜란드에서의 파견업은 견업은 허가제(1991년~1998년) 내지 신고제(1998년~2008년)로 운영되어 왔었지만, 현행 노동력중개법에서는 파견업 등록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2조), 중앙(노동)위원회(Centraal Bestuur)가 일정한 사유를 위반하… | 가공목록 |
| 314 | 15729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50 | 직접고용 정규직의 임금수준은 무기계약직이나 간접고용 노동자보다 높다. 정규직의 임금은 직급과 근속연수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대부분의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연령, 성별, 근속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때문에 고용형태 간 임금격차를 단순 비교를 통해 구… | 가공목록 |
| 314 | 15730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51 | 네덜란드에서 파견근로계약의 기간에 관한 제한은 없지만, 26주(6개월) 미만의 파견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모두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등 불확정기간부 계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유연안정법 제2조 C), 통상적으로 파견근로계약은 6개월 단위로 체결된다. 26주… | 가공목록 |
| 314 | 15731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52 | 그러나 유통산업 자체가 다른 산업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직접고용 노동자라고 하여도 절대적인 임금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니다. 때문에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 문제와 별도로 임금 수준 자체도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관리직군에 속해있는 원청 정규직의… | 가공목록 |
| 314 | 15732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53 | 최저임금 인상 이후 근로시간에 있어서 원청 노동자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의해 노동시간이 많이 줄었다. A사의 경우 일률적으로 하루 7시간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간이 줄어도 업무량은 유지되면서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소득은 줄어들어 들었다는 …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