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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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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 15733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54 | 전형적인 고용관계와 구별되는 간접고용관계는 노동자, 고용사업주, 사용사업주 간 삼자관계 혹은 그 이상의 다면적 근로관계가 특징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해당 노동자와 직접적 고용계약을 맺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이해대변의… | 가공목록 |
| 314 | 15734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55 | A단계 파견근로자의 법적 지위는 26주 미만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변경시마다 파견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야 하며(ABU-단체협약 제13조 1항 b 및 c 참조), 파견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가 26주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관계의 단절로 보아… | 가공목록 |
| 314 | 15735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56 | 파견업체를 통하여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기간은 보통 1년 혹은 2년 미만의 단기계약으로 고용불안이 심한 편이다. 또한 일하고 있는 중에도 납품업체가 매장에서 퇴출되거나 철수하게 되면 함께 해고되기 때문에 이들이 느끼는 고용 불안은 더욱 크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 가공목록 |
| 314 | 15736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57 | B단계는 최초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한지 78주간의 근로기간에 이어서 26주(6개월) 이내에 동일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작되고, 그 후 최장 2년간의 근로기간(기간제 근로계약관계)이 경과함으로써 또는 2년 이내에 근로계약을 8차례 갱신함으로써 종료된다. 개… | 가공목록 |
| 314 | 15737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58 |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고용불안 다음으로 걱정하는 것은 안전에 관한 문제이다. 일부 언론에서도 밝혀졌듯이, 중대재해 희생자의 대부분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도 조선 중대재해의 희생자들이 경력이 짧은 물량팀 소속 노동자들로 확인되었으며 통신업에도 산업안전… | 가공목록 |
| 314 | 15738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59 | 한편,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원청인 유통업체에서 파견 노동자의 근태를 관리하고 원청 정규직들이 업무지시를 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유통업체의 업무지시를 불응하는 경우 회사제품과 함께 퇴출되어 사실상 해고가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김민재, 2012), 유통… | 가공목록 |
| 314 | 15739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60 | 간접고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용사업주들이 노동법 또는 사회보장법상의 사용자책임을 합법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간접고용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원인이 기존의 법체계가 형식적인 고용관계만 우선적으로 보고, 실질적인 지배구조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즉… | 가공목록 |
| 314 | 15740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61 | 관련 법령에서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ABU-단체협약은 파견사업주를 “파견근로자를 사용기업에 배치한 자연인 내지 법인”(제1조t)으로, 사용사업주를 “파견사업주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가능하도록 배치받은 민법 제690조의 제… | 가공목록 |
| 314 | 15741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62 | 전반적으로 대형할인점에서 불법파견 문제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과 업무지시 근절 노력 등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아직은 유통업계 전반의 경향이라고 할 수는 없고 업태에 따른 편차가 존재한다. 최근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은 롯데하이마트가… | 가공목록 |
| 314 | 15742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63 |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업체가 바뀔때마다 고용불안을 걱정해야 하지만 고용이 된다고 할지라도 새로 계약을 하는 방식이어서 근속이나 숙련에 대한 인정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철강업의 경우 노동조합이 사내하청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바뀌었지만 고용승계… | 가공목록 |
| 314 | 15743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64 | 우선 산업전반에 걸쳐 직접고용 노동자들의 노조 조직화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유통업은 전통적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매우 낮은 산업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막론하고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노종조합에 가입해 있지 않다. 유통업의 노조조직률은 2016년 기준으로… | 가공목록 |
| 314 | 15744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65 | 노동력공급법에서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장에 고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등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의 관계를 중심으로 발달하여 왔으며, 사용사업주에 대한 책임 규정은 제한적이었다. 다만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에 대한 지시권과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업장의… | 가공목록 |
| 314 | 15745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66 | 유통서비스업의 경우 사생활침해성 관리도 커다란 문제로 보였다. 사례조사에 따르면, 마트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인력배치의 특성상 한 명의 납품회사 소속 관리자가 여러 지점을 묶어 권역별로 근태 및 업무 스케줄을 관리하고 있다. 이때 넓은 권역을 효율적으로… | 가공목록 |
| 314 | 15746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67 | 판매 및 판촉 업무를 하는 인력의 상당수가 40~50대 이상의 여성들이 많다는 것 역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조직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이다. 이들 중 다수는 노동조건에 대한 큰 기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자신의 … | 가공목록 |
| 314 | 15747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68 | 최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빅3 대형할인점 노조인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노조를 합하여 소산별노조로 전환하였다. 해당 빅3 대형할인점의 시장점유율이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공동대응을 통해 산업 전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통산업… | 가공목록 |
| 314 | 15748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69 | 자동차 산업에서 완성차 회사 내에서 특정 공정을 도급 받아 일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사내 하청업체는 어떠한 법적 규율 속에서 존재하는가? 민법 제664조에 따르면, “‘도급’은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은 그 일(유-무형)의… | 가공목록 |
| 314 | 15749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70 | 유통업에서는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회사 사이의 거래 속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행위가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까지 전가되는 사례들이 많다. 특히 납품업체가 중소기업이거나, 파견형태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부당 대우가 심하게 나타난다. 최근 불법파견 논란이 일고 있는 롯데… | 가공목록 |
| 314 | 15750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71 | 둘째로, 평등대우의 적용문제이다.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은 제5조 제1항에서 평등대우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중요 근로조건을 “파견근로자가 사용기업에 직접 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는 방식”에 의한 평등대우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네덜란드의 근로자… | 가공목록 |
| 314 | 15751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72 | 그렇다면, 자동차 공장 울타리 안에서 사내 하청업체를 통한 자동차 생산 업무는 이러한 법적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가? 먼저,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재 자동차 공장에서 발견되는 도급 구조가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에 기반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볼 … | 가공목록 |
| 314 | 15752 | PCY_201906140202130961 |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 2018 | 총류 | 73 | 아웃소싱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제도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아웃소싱에 따른 사업이전과 고용승계에 대한 입법과 판례가 축적된 유럽연합 및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유럽공동체의 형성에 따라 유럽 내 국가들은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공동체적인 시장이 형성되기 …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