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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363 18650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4 영국에서 아동음란물은 기본적으로 1978년 「아동보호법」(the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에 의하여 규제된다. 아동음란물의 규제 측면에서 아동보호법 제정의 주된 목적은 경찰과 검찰의 음란물의 정의의 차이를 줄이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 가공목록
363 18651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5 남성과 여성은 가상음란물 및 성인 가장출연 음란물의 처벌 수준에 대해서도 상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은 가상음란물은 실제 아동출연 음란물과 동일하게 처벌할 것을 지지하나, 성인가장 출연물은 더 가볍게 처벌하여야 한다고 보는 반면, 여성들은 두 유… 가공목록
363 18652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6 사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그 목적에 있어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본다. 그러나 규제의 대상과 행위태양의 범위는 규제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비록 외국의 많은 나라들에서 아동음란물… 가공목록
363 18653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7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자들의 치료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범죄자의 일탈적인 성적 태도, 특히 아동에 대한 태도는 중요한 요소이다. 인지적 왜곡은 범죄자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아동에 대해 성적 접촉을 시도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아… 가공목록
363 18654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8 1988년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 제160조에 따르면 아동을 피사체로 하는 저속한 사진이나 의사사진을 단순히 소지하는 행위도 6개월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는 체포 가능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위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추되는 경우 최대 5… 가공목록
363 18655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9 인터넷 상에서 음란물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인터넷보호법」(CIPA)에서는 미국의 연방보조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으려는 모든 공공도서관이 2종류의 연방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인터넷에의 접근을 내용적으로 차단하는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입증할 것을 요구하였다… 가공목록
363 18656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10 독일연방대법원은 아동·청소년보호를 보장하겠다는 동 규정에 대한 입법취지를 확립하기 위하여 유체성의 전달을 전제로 인정해왔던 기존의 “유포”개념을 포기하고 인터넷상 아동음란물의 “유포”개념을 새롭게 수용하는 등 그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또 아동음란물의 단순소지에 대… 가공목록
363 18657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11 오스트리아 형법 제207조a는 1994년에 형법에 도입되었다. 형법 제207조a의 입법목적은 소위 “하드코어(harter)”음란물의 일부범주로 표현되는 아동음란물에 대한 넓고 충분한 형법적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사실 1950년에 시행된 ‘포르노그래피법(Pornog… 가공목록
363 18658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12 오스트리아 형법 제207조a에 미성년(이용)음란물에 대하여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달리, 아동·청소년에 대해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제207조a는 방해 없는 미성년자의 성적 발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되었다. 즉 제207조a를 통해 미… 가공목록
363 18659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13 1997년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외설적인 사진에 대한 규정과 성매매와 음란물을 통한 아동에 대한 학대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18세 미만자나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매매 또는 음란물에 출현하도… 가공목록
363 18660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14 거짓말 탐지기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관리와 치료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약물남용자들에게 소변검사를 실시하는 것처럼 성폭력 범죄자들에게 거짓말 탐지기는 유용한 치료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폭력 범죄자들은 거짓말 탐지기 … 가공목록
363 18661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15 국민인식조사를 통하여 아동 음란물과 청소년 음란물 처벌 정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태도를 분석한 결과, ‘아동 음란물을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58.5%), 두 번째로는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37.7%, 세 번째로는 ‘청소년 음… 가공목록
363 18662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16 연방의회는 아동음란물 규제를 실재하는 아동을 피사체로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아동음란물의 제조와 배포 등에 관여한 자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에 돌입하였다. 아동음란물의 피사체의 실재성이 쟁점이 된 경우에 검찰은 그 물건 … 가공목록
363 18663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17 아동음란물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는 영국의 법령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2003년 「성범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아동’이라는 용어와 ‘음란물’이라는 용어가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를 설명하기 위해 같이 사용되지 않았다. 1978년 「아동보호법」의 법적 조항과 1… 가공목록
363 18664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18 오스트리아 형법 제207조a 제1항에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거나 행위를 통한 음란물을 타인의 소지에 도달하게 하거나 타인이 그 내용에 대한 인식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경우 등에서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 제작자는 사진작가 또는 카메라맨, 복사나 스캔으로 제작하는 … 가공목록
363 18665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19 아동매춘·아동포르노처벌법은 제7조에서 아동포르노 및 이에 준하는 전자기록 기타의 기록을 제조, 제공, 불특정·다수인에의 반포, 공공연히 진열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러한 목적으로 제조, 소지, 운반,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먼저 제7조 제2항에서 아동포르노… 가공목록
363 18666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20 현행 아청법 제11조에서는 각 행위태양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대상 내지 그 행위태양과 관련하여 동일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다른 나라의 입법례 중 영국의 … 가공목록
363 18667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21 오스트리아에서 인터넷-신고사이트인 ‘Stopline’에 미성년음란물과 관련하여 신고가 들어온(Meldungseingang) 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 2,615건, 2014년 5,895건, 2015년 4,648건, 2016년(9월까지) 2,773건이 신고 되었다고 한… 가공목록
363 18668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22 미성년음란물로 인한 유죄선고 관련통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오스트리아 법원에서 유죄선고의 근거가 된 범죄와 일반적인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통계와 관련하여 2015년을 예로 살펴보면, 먼저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의 총수는 29,511명으로 남성이 85.5%, 여성이 … 가공목록
363 18669 PCY_20170418035753003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총류 23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자들의 재범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반사회성’과 ‘성적 일탈’이다. 우선 반사회성은 범죄자의 아동기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데, 전과기록에는 성인 이전의 시기에 저지른 범죄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있지 … 가공목록
18261–18280번째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