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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314 16153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74 둘째,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초기업 수준에서 표준임금체계를 수립·적용해야 사업장간 임금격차를 축소할 수 있다. 초기업 수준의 표준임금체계는 산별 수준의 단체교섭을 통해 산업업종별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과정에서 산업업종별·광역지역별 임금체계를 수립하는 독일 사례… 가공목록
314 16154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75 이러한 이유에서 사내하청노동조합은 거의 조직되어 있지 못하며 유일하게 사내하청노동조합이 있는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지회장은 사내하청 간접고용 노동자의 수는 몇 만 명에 이르지만 사내하청 노동조합에 가입된 수는 100여명에 불과한 실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가공목록
314 16155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76 넷째,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임금체계와 승진체계 등 인사관리체계를 통합·운영해야 하는데, 서울산업진흥원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조돈문·정흥준·남우근·김철, 2018). 서울산업진흥원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면서 인사… 가공목록
314 16156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77 사내하청노동자들은 고용, 임금, 복리후생 모든 측면에서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교하면 차별을 받고 있다. 사내하청의 고용불안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물량이 줄어들 면 바로 조선소 원청과 업체와의 계약이 해지되고 그렇게 되면 바로 해고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사내하청 간접고… 가공목록
314 16157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78 조선소 간접고용인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차별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산업안전 부분이다. 면접조사결과, 직영 정규직은 오랜 경험을 통해 안전의식을 가지고 있고 위험한 작업을 피할 수 있는 경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또 작업 중 다치게 되면 대부분 산재로 치료를 받는 시스… 가공목록
314 16158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79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3권 관련, 법적으로 노동3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노동조합을 조직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원청이 노조가 조직된 업체를 꺼리는 것과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취업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노조=불이익’이란 인식이 팽배하였… 가공목록
314 16159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80 실제로 연방노동법원은 판결에서 기독교노총의 단체협약이 무효이며, 기존협약의 무효화 상태에서 파견노동자들은 파견된 사업체의 정규직 노동자들과 동일임금을 받아야 하며, 이는 소급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시한다. 기독교노총의 협약 무효화 판결로 파견노동자에 대한 협약독점권… 가공목록
314 16160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81 둘째,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근절방안을 찾아야 한다. 2010년 대법원이 현대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를 결정했지만 그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노조가 조직된 업체는 재계약이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2017… 가공목록
314 16161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82 철강산업은 자동차·조선·기계·전자·건설 산업 등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산업에 기초소재를 배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른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재산업이므로 철강의 생산과 배급에 따라서 다른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형태이다. 그로 인해서 철강산업은 국가보호조치를… 가공목록
314 16162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83 먼저, 파견유럽연합지침 제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평등대우원칙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동일한 일자리에 채용되었더라면 적용받았을 근로조건’이라는 부분이다. 여기서 근로조건이란 최소한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제3조 제1항 f)호에 열거된 근로 시간, 연장근로, 휴게,… 가공목록
314 16163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84 철강산업 자체가 자본집약적 산업이라고 하더라도 철강공장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이 될 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하다. 2017년 사업체노동력 조사에 의하면 1차 금속에 종사하는 철강노동자는 152,137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 인원을 철강기업에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협… 가공목록
314 16164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85 사내하청 회사와 사내하청 회사에 속한 노동자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민법 제664조에 의하면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되는 하청업체가 어느 일을 할 것을 약정하고 원청업체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 가공목록
314 16165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86 또한 원청업체의 퇴직자들이 사내하청 업체의 사장으로 내려오는 관행은 원청업체에 대한 하청업체의 종속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정규직 노동자 대비 82.6%가 사내하청업체의 노동자이며 각 공정에 이들이 넓게 포진되어 있어 작업의 일정이… 가공목록
314 16166 PCY_201906140202130961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총류 487 같은 사업체 내에서도 정규직 노동자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임금 격차는 2배 이다. 정규직 노동자 대비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50~55%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기본급 뿐만 아니라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을 정규직 노동자의 50~60% 수준에서 지급받았… 가공목록
315 16167 CNTS-00118872374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경제학 1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출산·육아 관련 지원 제도들을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었다.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일본, 핀란드, 프랑스, 캐나다 등은 ILO 협약에서 규정하는 14주 이상의 출산휴가 기간을 보장하고 있었다. 휴가 중 급여 수준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유급… 가공목록
315 16168 CNTS-00118872374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경제학 2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출산·육아 관련 지원 제도들을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었다.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일본, 핀란드, 프랑스, 캐나다 등은 ILO 협약에서 규정하는 14주 이상의 출산휴가 기간을 보장하고 있었다. 휴가 중 급여 수준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유급… 가공목록
315 16169 CNTS-00118872374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경제학 3 우리나라의「근로기준법」은 임신부를 위해·위험 업무에서 보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제한, 태아검진 시간 등을 보장함으로써 모성을 보호하고 있다. 이상의 보호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함으로서 법 적용을 강제하고 있으며, 90일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 가공목록
315 16170 CNTS-00118872374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경제학 4 제191호 권고는 출산휴가에 있어서 각 회원국은 제183호 협약에 명시된 최소 기간(14주)을 18주(126일)까지 연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제1조제1항), 다태아 출산 등에 대한 추가 휴가 또한 법정화하도록 하였다(제1조제2항). 다태아 출산 등으로 인한 출산휴가 … 가공목록
315 16171 CNTS-00118872374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경제학 5 그리고「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2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였다. 아울러 이 휴가는… 가공목록
315 16172 CNTS-00118872374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8 경제학 6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출산·육아 관련 지원 제도들을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었다.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일본, 핀란드, 프랑스, 캐나다 등은 ILO 협약에서 규정하는 14주 이상의 출산휴가 기간을 보장하고 있었다. 휴가 중 급여 수준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유급… 가공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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