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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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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3264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4 | 영국에서 건설업 종사자는 약 293만 명으로 추산된다. 영국에서 건설업은 고용효과가 가장 큰 산업인 동시에 산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산업이기도 하다. 건설업에서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산업 자체의 속성이 위험성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건… | 가공목록 |
| 117 | 3265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5 | 다음으로 실제로 위험에 노출되는 절대적 양(量)은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주관적으로 측정된 노출강도에 응답자의 주당 노동시간을 곱해서 총체적 위험 노출량의 결정요인을 추정해보았다. 마찬가지로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은 그렇지 않은 근로자들에 비해 위험에 대… | 가공목록 |
| 117 | 3266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6 | 영국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서 비고용 노무제공자에 대한 사업주의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제1항의 내용을 보면, 모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한 그 사업 수행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자신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 | 가공목록 |
| 117 | 3267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7 |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에서는 하나의 작업장에 여러 사용자의 취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용자의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서는 협력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내용, 범위, 정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재해예방기관인… | 가공목록 |
| 117 | 3268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8 | 2015년 건설(설계 및 경영) 명령 제8조는 건설업의 안전보건에 관여하는 자들의 일반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설계자(designer)와 도급인(contractor)은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 가공목록 |
| 117 | 3269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9 | 우선 기술통계량의 결과를 보면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은 각자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물리적 위험, 근골격계 위험, 정신적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물리적, 근골격계, 정신적 위험에 대한 노출강도는 각각 1.16, 1.75, 1.08… | 가공목록 |
| 117 | 3270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0 | 영국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명령이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사 참여자의 뜻과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명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사 관여자는 앞서 언급한 설계자, 도급인 이외에 발주자(client), 노무제공자(workers) 및… | 가공목록 |
| 117 | 3271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1 | 건설공사를 최초로 기획하여 이를 실시하도록 하는 발주자는 무엇보다 적절한 시간과 자원의 배분을 포함하여 공사시행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공사의 영향을 받는 자들의안전과 보건에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도 내에서 … | 가공목록 |
| 117 | 3272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2 | 하나의 공사에 매우 많은 설계자들이 관여할 수 있다. 설계자란 공사전체에 대한 설계자, 공사 각 부분(조경, 내부 인테리어 등)의 형태와 기능에 대한 기획 및 설계, 시공을 하는 자들을 통틀어서 부르는 명칭이다.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과 관련해서 이들 공사관여자들 각각이… | 가공목록 |
| 117 | 3273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3 | 또한 한국의 제조업 전반에서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문제점은 작업 중 사망과 같은 중대재해가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 중에서 원청 노동자보다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비율이… | 가공목록 |
| 117 | 3274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4 | 한편, 대표 도급인은 공사 단계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아울러 위 계획은 공사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또 안전보건파일의 작성 주체인 대표 설계자에게 공사 진행으로 인하여 생기는 안전보건상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만일 공사기간 … | 가공목록 |
| 117 | 3275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5 | 영국의 사업장 안전관리체계는 안전대표자와 안전위원회에 의하여 규율된다. 한국은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부터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영국도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제2조(4)와 제2조(7)에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 가공목록 |
| 117 | 3276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6 | 특정한 원청사업장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사내하도급 업체들은 원청업체가 작업기간, 공기(工期)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노동자들의 작업시간을 연장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며, 둘째는 숙련도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임시로 인력… | 가공목록 |
| 117 | 3277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7 |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안전대표자와 협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 외에도 안전대표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사업장 내 유해성 및 위험사고의 조사와 사고 원인 조사, ㉡근로자가 제기한 안전보건상 문제에 관한 조사, ㉢앞의 ㉠과 ㉡의 사… | 가공목록 |
| 117 | 3278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8 | 영국의 사업장 안전관리체계의 핵심적 기관은 안전대표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안전보건위원회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성하는 것과 달리 영국은 승인된 노동조합이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혹은 드물지만 외부인)인 안전대표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전대표자는 … | 가공목록 |
| 117 | 3279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19 | 기본적으로는 원청이 자신들의 사업장 내에서 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사내하도급 업체 및 노동자들의 산업안전 및 재해에 대해 포괄적으로라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내하도급 업체가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원청업체에서는 사내하도급 업체에 대하여 자신… | 가공목록 |
| 117 | 3280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20 | 안전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은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7)인데 위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2명 이상의 안전대표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위원회는 필요적 상설기구가 아니라 복수의 안전대표자가 선임된 사업장에게 안전대표자의 요구에 의하여… | 가공목록 |
| 117 | 3281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21 | 대만의 경우, 직업안전위생법 제27조를 통하여 원청업체와 하도급인, 재하도급인이 각자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동작업을 할 경우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청업체는 협의조직을 설치하고 작업장소 책임자를 지정하는 동시에 산재예방을 위한 필요사항 등 소정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가공목록 |
| 117 | 3282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22 | 사업주는 안전대표자의 활동에 대하여 유급의 타임오프를 허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거부한 때에는 고용심판소(employment tribunal)에 소를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관련 분쟁은 주로 안전대표자가 주장하는 활동이 유급의 타임오프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 가공목록 |
| 117 | 3283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23 | 아울러 제조업 사업장마다 유해․위험요인이 다르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작업장의 안전수준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요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지적할 수 있는데, 이는 1) 기계나 장비, 작업대 등과 같…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