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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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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3464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204 | 한국은 과거에는 산업안전 관련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었다. 그러나 2006년 규정 개정을 통해서 현재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해당 사업장의 안전담당관리자를 형사처벌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법인 사업주의 책임을 평가하여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사업… | 가공목록 |
| 117 | 3465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205 | 한국은 사업장 안전관리체계의 중추적 기관을 안전보건위원회로 설정하고 이를 통하여 노사가 협력하여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하려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안전보건위원회가 충분하게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특히 노… | 가공목록 |
| 117 | 3466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206 | 한국은 과거에는 산업안전 관련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었다. 그러나 2006년 규정 개정을 통해서 현재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해당 사업장의 안전담당관리자를 형사처벌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법인 사업주의 책임을 평가하여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사업… | 가공목록 |
| 117 | 3467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207 | 산업안전 보건 영역에서 규칙은 거의 없는데 20015년 규제개혁(화재안전) 명령(Regulatory Reform (Fire Safety) Order) 정도가 있다. 끝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이 작성하는 행위준칙(Approved Code of Practice, ACOPs)이… | 가공목록 |
| 117 | 3468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208 | 프랑스 노동법전 제4편은 ‘노동에서 건강과 안전’이라는 표제를 갖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를 ‘노동안전’으로 약칭하고자 한다. 한국의 실정법은 ‘산업안전’ 혹은 ‘산업재해’ 등 노동이라는 단어보다는 산업이라는 단어를 즐겨 쓴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안전이 보장되어야 … | 가공목록 |
| 117 | 3469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209 | 사내하도급 업체가 산재 예방 및 보상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현 상황의 근본적인 이유는 원청업체와 사내하도급 업체가 체결하는 하도급 계약 때문이다. 만일 원청업체에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산재예방 시설 설치 및 예방 교육, 산재사고 처리를 하도록 한다면, … | 가공목록 |
| 117 | 3470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210 | 사내하도급 업체의 산재발생을 줄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현재 사내하도급이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이다. 사내하도급은 과거 초기에는 주로 조선업에서 활용되었지만 그 이후 제조업 직접생산부문으로 확대되었고, 오늘날은 전 업종에 걸쳐서 광범… | 가공목록 |
| 117 | 3471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211 | 사내하도급 노동은 지금도 확산되고 있으며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사내하도급 노동의 증가는 원청의 기업과 노동자가 담합한 결과이기도 하다. 원청기업은 노동력의 유연한 활용을 위해서, 원청 노동자들은 단순반복적이고 노동집약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공정을 회피하기… | 가공목록 |
| 117 | 3472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212 | 영국은 2007년 7월경 사망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과실치사죄를 도입하는 입법을 하였다. 기업과실치사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이라는 명칭을 가진 이 법률은 보통법(comm… | 가공목록 |
| 117 | 3473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213 | 조선업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이리저리 옮겨다닌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조선소에서 일하게 되고, 이는 조선소 특유의 유해요인에 장기간 노출된다는 것을 말하며, 이로 인해 질병이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여러 하도급 업체에서 일한 노동자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나… | 가공목록 |
| 117 | 3474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214 |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은 사업주를 기본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정하고 이들이 근로자들에게 부담하는 공법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다른 노무제공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상의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키려면 별도의 규정이 존재… | 가공목록 |
| 117 | 3475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215 | 노동시장 구조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간접고용의 확산, 특히 사내하도급 노동의 확산은 산업노동보건 및 산업재해의 영역에서도 새로운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즉 한 사업장 내에서 원청업체의 재해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안전보건 수준은 향상되지 않는 역설적인 상황이 나… | 가공목록 |
| 117 | 3476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216 | 제3조를 적용하려면 위험(risk)에 대한 노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위해(harm)가 생겼는지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검사는 사업주의 구체적 의무위반을 특정할 필요는 없고 다만, 제3조가 요구하는 위험의 방지가 이행되지 아… | 가공목록 |
| 117 | 3477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217 | 산업안전에 관해서 사내하도급 업체는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아래의 몇 가지 사실로 설명될 수 있다. 사내하도급 업체는 설비수리, 원재료 및 제품의 포장․운반 등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더 높은 작업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작업이 원… | 가공목록 |
| 117 | 3478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218 | 이와 같은 논리적인 전제에 기반을 둔 산업재해 접근이 지난 20세기 동안 산업재해 감소에 큰 기여를 해왔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와 같이 사고나 질병의 원인으로 노동자 개개인의 특성에 초점을 두는 접근법은 ‘희생자 비난(blaming the victim)’ 논리(… | 가공목록 |
| 117 | 3479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219 | 법원은 도급인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수급인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의해서 발생한 위험에 대해서 도급인 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화학회사인 어소시에이티드 옥텔(Associated Octel Co. Ltd)은 탱크 내부의 청소를… | 가공목록 |
| 117 | 3480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220 | 제3조를 적용하려면 발생한 위험이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업무수행’이란 업무수행에 수반하는 일부 행위도 포함하기 때문에 사업장 관리를 위해 사업장소가 폐문을 하고 있는 때에도 업무수행성이 있다고 본다. 귀족원은 어소시에이티드 옥텔 사건에서… | 가공목록 |
| 117 | 3481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221 | 대만의 직업안전위생법 은 하도급의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과 관련해서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즉, 직업안전위생법 은 하도급의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과 관련된 규정(직업안전위생법 제25조에서 제28조)을 두어 산업재해의 예방과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책… | 가공목록 |
| 117 | 3482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222 | 원하도급 관계에서 나타나는 위험 전가는 노동자에 대한 수량적 위험,자본의 위험 등 여러 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에 대한 위험 전가는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면에서 인도적으로 볼때 가장 유해하고 부도덕한 일이다. 그리고 위험 전가로 인한 사내… | 가공목록 |
| 117 | 3483 | PCY_201708210258554671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총류 | 223 | 제4조는 비사적(非私的) 장소(non-domestic premises)의 경우 그 장소에 대하여 지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자가 그 장소를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한 안전․보건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규정이다. 규제의 초점이 대인적 사항이 아니고 사업주가 지배 관…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