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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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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723 | PCY_201703030406287661 | 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 대검찰청 | 2013 | 총류 | 6 | 독일 형사소송법은 보조기소(Nevenklage)의 권한이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특히 광범위하고 자세한 형사절차의 참여에 대해 규정해 놓고 있다. 비록 참여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고 공소제기 이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거나 변호사에게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 가공목록 |
| 19 | 724 | PCY_201703030406287661 | 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 대검찰청 | 2013 | 총류 | 7 | 범죄 피해자들이 범죄 그 자체뿐만 아니라 형사절차를 겪으면서 재차 다양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는 잦은 소환과 반복적인 진술로 힘들어하고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서 가해자와의 조우나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책임 전가식 반대신문… | 가공목록 |
| 19 | 725 | PCY_201703030406287661 | 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 대검찰청 | 2013 | 총류 | 8 | 하지만 피해자는 이러한 제도의 존재 유 ‧ 무와 그 운영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없고 기본적으로 피해자 보호 임무가 형사사법 구성원인 사법경찰관, 검사, 법관에게 맡겨져 있어 제도의 취지를 충족시키기 힘들다는 비판이 존재해 왔다. 특히 공판절차에서 검사는 공익적 성격에서… | 가공목록 |
| 19 | 726 | PCY_201703030406287661 | 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 대검찰청 | 2013 | 총류 | 9 | 다만 이때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하는 대상은 법원이며,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국가의 부담으로 피해자 변호인을 선정하여 준다. 우리의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단 피해자의 형사재판 참가가 법원으로부터 인정되면 검사는 피해자참가인이나 그… | 가공목록 |
| 19 | 727 | PCY_201703030406287661 | 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 대검찰청 | 2013 | 총류 | 10 |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독일과 일본은 성폭력특례법에 한해 (국선)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보다 대상 범죄나 형사절차의 참여권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은 피해자에게 일정한 소추권한과 소송의 준당사자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일본은 소송… | 가공목록 |
| 19 | 728 | PCY_201703030406287661 | 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 대검찰청 | 2013 | 총류 | 11 | 현행 제도는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검찰총장이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구역이나 인접한 검찰청의 관할구역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나 관할구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 중에서 국선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을 일괄 등재한 국선변호사 예… | 가공목록 |
| 19 | 729 | PCY_201703030406287661 | 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 대검찰청 | 2013 | 총류 | 12 | 성범죄 피해자 변호인제도는 2차 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지만 우리 법체계에서는 매우 독특한 제도이다. 첫째,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보호는 형사사법기관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근대법 형성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방법은… | 가공목록 |
| 19 | 730 | PCY_201703030406287661 | 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 대검찰청 | 2013 | 총류 | 13 |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독일과 일본은 성폭력특례법에 한해 (국선)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보다 대상 범죄나 형사절차의 참여권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은 피해자에게 일정한 소추권한과 소송의 준당사자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일본은 소송… | 가공목록 |
| 19 | 731 | PCY_201703030406287661 | 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 대검찰청 | 2013 | 총류 | 14 |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진실발견이란 형사사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부정하는 견해는 찾기 힘들다. 그리고 그러한 피해자의 … | 가공목록 |
| 19 | 732 | PCY_201703030406287661 | 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 대검찰청 | 2013 | 총류 | 15 | 성폭력특례법 제27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을 두어 성폭력범죄는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하지만 어디까지나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만 적용되는 변호… | 가공목록 |
| 19 | 733 | PCY_201703030406287661 | 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 대검찰청 | 2013 | 총류 | 16 | 성폭력특례법 제27조 제2항은 피해자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은 수사절차에서의 출석권만… | 가공목록 |
| 19 | 734 | PCY_201703030406287661 | 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 대검찰청 | 2013 | 총류 | 17 |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제도는 형사절차의 가장자리로 밀려난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가의 형벌권이 적정하게 실현되도록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성폭력특례법과 관련 규칙 등에 출석권과 의견진술권, 소송 기록의 열람 ‧ 등사권을 중심으로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 범… | 가공목록 |
| 19 | 735 | PCY_201703030406287661 | 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 대검찰청 | 2013 | 총류 | 18 | 하지만 아직 피해자 보호에 다소 불충분해 보이는 부분도 보인다. 먼저, 성폭력특례법 제27조 제2항 단서 규정처럼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서는 이와 같은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 조사 과정 중이나 조… | 가공목록 |
| 19 | 736 | PCY_201703030406287661 | 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 대검찰청 | 2013 | 총류 | 19 | 둘째,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권이 입법화 되고 국선변호인의 조력이 명문화된 만큼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 인정되는 변호인 선임에 대한 고지 규정을 이 경우에도 적용시키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따라서 성폭력특례법에 성폭력범죄 피해자는 수사 시부터 변호사를 선임… | 가공목록 |
| 19 | 737 | PCY_201703030406287661 | 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 대검찰청 | 2013 | 총류 | 20 | 넷째, 본 조에서는 여기에서의 의견진술권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성폭력특별법의 성폭력범죄 및 아동 ‧ 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심리 ‧ 재판 절차 및 피해자 등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 | 가공목록 |
| 19 | 738 | PCY_201703030406287661 | 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 대검찰청 | 2013 | 총류 | 21 | 피해자의 변호인은 공판절차 이외에도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첫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이지만, 피해자에게 있어서… | 가공목록 |
| 19 | 739 | PCY_201703030406287661 | 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 대검찰청 | 2013 | 총류 | 22 | 둘째, 증거보전절차 역시 피의자, 피해자 모두에게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피의자 입장에서는 증거방법의 증거가치 감소 가능성이 있는 증거에 대해 사전에 법관에게 증거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와 대등하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비록 수사 … | 가공목록 |
| 19 | 740 | PCY_201703030406287661 | 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 대검찰청 | 2013 | 총류 | 23 | 원칙적으로 이 제도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검사나 피의자 ‧ 변호인이지만 성폭력특례법은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검사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검사의 청구에 대해 법원이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 가공목록 |
| 19 | 741 | PCY_201703030406287661 | 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 대검찰청 | 2013 | 총류 | 24 | 셋째, 공판준비절차는 공판기일을 여는 방법으로도 가능한데 성폭력특례법은 이때에도 피해자의 변호사가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출석 보장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공판절차 참… | 가공목록 |
| 19 | 742 | PCY_201703030406287661 | 성폭력특례법상 피해자 변호사의 피해자 조력 방안 | 대검찰청 | 2013 | 총류 | 25 |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정보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권은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의 인격권과 진술권을 충실히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권의 고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축소라는 대가 없이…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