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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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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5007 | PCY_201712070301127441 | KMI 중국리포트 제16-10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16 | 총류 | 28 | 중국 항만분포는 광활하여 각 항만의 지리적 위치와 지역적 특징, 경제발전 정도에 많은 차이가 있다. 어떻게 항만통합을 진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주도하는 주체가 누가 되었든, 어떤 형식이든가에 상관없이 그 목적은 항만물동량의 총량과 물동량 … | 가공목록 |
| 145 | 5008 | PCY_201712070301127441 | KMI 중국리포트 제16-10호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16 | 총류 | 29 | 목적이 분명한 기초위에 시장경제 규모에 따라 자원통합의 구체적 방안을 정해야 한다. 여기에는 통합의 대상, 통합의 구체적 방식, 합리적 구조설계가 포함된다. 항만자원 통합은 항만업계가 추진하는 공급책 구조개혁의 중요한 과정이다. 통합대상을 선택하는 과정 중, 시장규모에… | 가공목록 |
| 146 | 5009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 | 남한 ‘도시정비법’ 제31조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의 가목과 나목은 조합이 설립되… | 가공목록 |
| 146 | 5010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2 | 반면, 북한 「도시경영법」, 「살림집법」 등에는 남한의 도시정비법상의 토지소유자등이 설립하는 조합 및 조합원과 유사한 규정은 없으며 이는 토지와 살림집의 소유가 국가 및 협동조합에 있으며 개인은 이에 대한 이용권만을 가진다는 데 기인한다. 다만, 「살림집법」 제10조,… | 가공목록 |
| 146 | 5011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3 | 남한 ‘도시정비법’ 제50조 제1항은 동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시장・군수등인 경우를 제외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동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 가공목록 |
| 146 | 5012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4 | 반면, 남한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등의 절차와 법제상 유사조항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북한에서 살림집 건설 및 배정은 「살립집법」과 「건설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 계획, 설계, 시공, 준공, 배정 및 관리 등의 순으로 남한과 … | 가공목록 |
| 146 | 5013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5 | 한편, 살림집의 시공 및 준공과 관련하여 「살림집법」 제14조와 제15조는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림집을 정해진 기관이 승인한 시공규정 및 공법의 요구에 맞게 시공이 되었는지 살림집건설과정에 건설감독기관의 공정검사, 중간검사, 종합검사 등 시공의 질검사를 엄격히… | 가공목록 |
| 146 | 5014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6 | 최근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한 미국의 강력한 대북경제재제와 이에 반발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시위에 따른 한반도 긴장국면이 높아지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한 단계별, 점진적 방식의 통합을 전제로 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향… | 가공목록 |
| 146 | 5015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7 | 따라서 북한의 GI 인식과 제도는 전적으로 리스본협약에 의존하고 있다. 우선 북한의 지식재산권 관련법은 2000년대 이후 제정 및 개정을 거듭하였다. 북한은 WIPO 등 다자간 회의에 관한 권한을 최고인민회의가 가지고 있고, 지식재산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권한 또한 … | 가공목록 |
| 146 | 5016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8 | 지리적표시제(GI: Geographical Indication)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의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을 통해 국제통상 무대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동 제도는 상품의 품질, 명성 … | 가공목록 |
| 146 | 5017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9 | 한편, 남한은 1970년대부터 급격한 산업화와 이에 따른 도심 정비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및 재건축・재개발 경험을 통해 관련 법령들을 정비하여 2003년 ‘도시정비법’을 제정하여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개념과 절차 등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나, 북한의 경우 1… | 가공목록 |
| 146 | 5018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0 | 지리적 표시의 보호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중요하다. GI의 시행으로 지역 사회에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전통상품의 보호, 관리 및 다음세대로의 이전을 가능케 한다. GI 보호정도가 높은 국가들은 이를 통해 농촌 개발을 지원하고 생산, 가공 및 기타 관련 서비스에… | 가공목록 |
| 146 | 5019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1 | 북한은 WTO 미가입국인 탓에 TRIPs 내 GI 규범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북한은 자국 내 GI 관련 상품의 보호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2005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 | 가공목록 |
| 146 | 5020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2 | GI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GI는 상품의 품질, 명성 및 기타 특성이 생산지(기후, 풍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동 … | 가공목록 |
| 146 | 5021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3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GI 관련 법제에 관한 보호를 회원국에 일임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보호 체계에 차이가 있다. GI의 국제표준… | 가공목록 |
| 146 | 5022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4 | 본 연구에서는 북한 내 GI 운영과 관리 현황을 고찰하여 남북의 GI 비교 및 조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남북은 GI 관리제도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관리 영역이나 적용범위에서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2002년 보성녹차의 GI 등록을… | 가공목록 |
| 146 | 5023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5 | 리스본협약은 2015년 10월 채택된 ‘원산지 명칭 및 지명 표시에 관한 리스본협약의 제네바 법(Geneva Act of the Lisbon Agreement on Appellations of Origin and Geographical Indications)’을 통해 … | 가공목록 |
| 146 | 5024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6 | 국제사회에서 다수의 통상 네트워크 및 양자 간 무역협정 등이 체결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부분의 영역을 개방하지 않은 채 남아있다. 탈냉전 시점인 1991년 북한은 UN에 가입하여 산하 기구 및 각종 조약에 가입하였으나, 이외 WTO 등 국제시장과 관련한 주요 기구에… | 가공목록 |
| 146 | 5025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7 | 따라서 북한의 GI 인식과 제도는 전적으로 리스본협약에 의존하고 있다. 우선 북한의 지식재산권 관련법은 2000년대 이후 제정 및 개정을 거듭하였다. 북한은 WIPO 등 다자간 회의에 관한 권한을 최고인민회의가 가지고 있고, 지식재산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권한 또한 … | 가공목록 |
| 146 | 5026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8 | 개성은 1500여 년 전부터 인위적으로 삼을 심어 가꾸어온 전통을 가지고 있다. 개성지방의 특이한 토질과 수질, 고유한 기상학적 요인과 독특한 재배법, 가공방법을 통해 개성인삼은 그 어느 인삼에 비길 데 없는 약리적 효과를 보이며, 개성지구, 황해남북도, 묘향산 일대에…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