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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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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5087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79 | 이 단계에서 법제 정비를 위해 필요한 다른 하나는 북한의 경제개발구법과 경제특구에 대한 개별 특구법들, 그리고 합작・합영・외국인기업법 등 북한의 관련법의 개정을 요청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경제개발구법과 경제특구에 대한 개별 특구법들에서는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권리… | 가공목록 |
| 146 | 5088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80 | 넷째, 발전단계(P3)는 한반도 국토종합발전계획을 실현하는 단계로서 남북한 거점도시 외 각 도별로 주거를 확대공급하고 북한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이다. 남북접경지역과 해안지역을 중점으로 개발해왔던 이전과 달리 내륙으로 주거공급 및 주거환경개선을… | 가공목록 |
| 146 | 5089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81 | 남북관계가 긴장과 완화의 국면을 모두 경험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 지구의 경협이 다시 재개되고, 추가적인 경협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길 기대한다. 개성공업지구에서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경협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협지역에 대하여 남한의… | 가공목록 |
| 146 | 5090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82 | 분단국가에게 필요한 것은 통일 이전에 우선적으로 분단국가 양자 간 신뢰를 회복하고 공통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평화조성사업을 실행하는 것이다. 평화조성사업은 민간 주도일 수도 있고 정부 주도일 수도 있으나, 진행과정에서 어떤 크고 작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지속… | 가공목록 |
| 146 | 5091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83 | 본 논문에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미국연방의회 그리고 미국대통령의 행정명령 등의 제재 범위에서 벗어나면서 남북한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 다른 말로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협력사업의 적합한 모델로서 “북한 선박안전체계 현대화 지원사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모델은… | 가공목록 |
| 146 | 5092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84 | 2017년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는 90%에 이르는 북한수출제한뿐만 아니라 심지어 합작회사(joint venture)의 설립마저도 금지하여 북한이 해외로부터 기술습득 통로까지 차단하였다. 또한 동년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 가공목록 |
| 146 | 5093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85 | 이러한 상황은 사실상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한 남북한의 유연한 협력 사업에 결정적인 제한요소로서 작동하고 있다. 향후 유엔과 미국의 대북한제재는 희망과 절망의 시그널을 반복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규범적으로도 유엔을 통한 제재, 미국의 의회를 통과한 법령을 통한 제재, 미… | 가공목록 |
| 146 | 5094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86 | 이에 한국 또한 2019년 초부터 ‘김치 국가명 GI’의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김치는 무・배추・오이 등의 여러 채소를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버무려 발효시킨 식품이다. 남북한 전 지역에 걸쳐 각 지역별 특산 김치가 다양하게 있으며, 김치 담그기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 | 가공목록 |
| 146 | 5095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87 | 국제해사기구(IMO)의 가장 큰 업적은 안전규제의 국제적 보편성과 통일성을 구축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다만 국제협약이라는 입법행위뿐만 아니라 각국의 항만 등 현장에서의 집행행위까지 포함한다. 국제협약의 보편적 규제 집행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국제해사기구(IMO)의 항만… | 가공목록 |
| 146 | 5096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88 | 해양은 평화기반조성을 위한 접근영역으로서 고려할 만하다. 오늘날 지구환경보호의 어젠다 강화로 해양은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의 조화적 규범력 하에서 인류공통의 유산인 해양의 가치… | 가공목록 |
| 146 | 5097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89 | 분단국가에게 필요한 것은 통일 이전에 우선적으로 분단국가 양자 간 신뢰를 회복하고 공통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평화조성사업을 실행하는 것이다. 평화조성사업은 민간 주도일 수도 있고 정부 주도일 수도 있으나, 진행과정에서 어떤 크고 작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지속… | 가공목록 |
| 146 | 5098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90 | 고난의 행군 이후, 기존의 배급 경제가 붕괴하고 장마당이 등장하면서 북한의 경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주거 공급의 경우, 당국의 공급 비율은 20% 수준으로 주택 건설은 제한적인 범위(평양 소재 아파트, 농촌의 협동농장, 제대군인이나 과학자 중심 선전용 주택)에서 … | 가공목록 |
| 146 | 5099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91 | 셋째, 생태계적 교정능력이다. 안전 거버넌스를 점진적으로 쇠퇴시키는 결손상태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산업생태계 내에서 식별하여 상호 시정토록 정보가 교환됨으로써 생태계 내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결손상태의 교정작업이 지속적으로 순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태계적 교정능력은 현… | 가공목록 |
| 146 | 5100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92 | 실무에서 효과적으로 선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 거버넌스 하에서 이하의 미시적 기능요소들이 작동되어야 한다. 첫째, 안전 법령 및 표준을 정비해야 한다. 둘째, 이해상충관계가 철저히 배제된 제3자 검사조직의 기술 감시 기능이 도면승인, 기술검토, 현장 검사, 화물 … | 가공목록 |
| 146 | 5101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93 | 선박안전체계는 ① 국제기구(보편적 안전표준 제정자), ② 기국정부(1차 집행기관), ③ 항만국 정부(2차 집행기관), ④ 조선소・기자재업체・선주 등 선박산업계(표준 이행의무자), ⑤ 해상보험・금융산업(약관을 통한 표준이행 강제), ⑥ 시험기관(부품 성능평가), ⑦ 공인… | 가공목록 |
| 146 | 5102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94 | 선박검사는 민간단체(통상 선급법인)가 직접 자체 개발한 선급규칙에 근거하여 선주와의 계약에 의해 독립적인 검사를 실시하는 ‘선급검사’와 정부가 강제적인 효력을 가진 국제협약 및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정부검사’로 구성된다. 오늘날 선급검사와 정부검사는 그 구… | 가공목록 |
| 146 | 5103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95 | 국제해사기구(IMO)는 각국의 국제항행선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선박 안전기준(해양환경오염방지기준 포함)을 국제협약으로 제정하는 역할을 하고 공인선박검사기관은 선박의 안전(특히 감항성)을 위한 선박 설계, 건조, 관리 등을 위한 민간표준을 제정함으로써 공적 규범과 사적… | 가공목록 |
| 146 | 5104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96 | 북한도 북한을 대표하는 공인선박검사기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문명은 ‘Korea Classification Society’이며 편의상 한국어로는 ‘북한선급’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북한선급은 국제해사기구(IMO)의 글로벌통합해운정보시스템(Global Integrated S… | 가공목록 |
| 146 | 5105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97 | 북한 선주의 선박관리역량과 북한선급의 검사역량은 북한 선주가 관리하고 북한선급의 검사를 받은 북한선박의 항만국통제 출항정지율을 통해 추측이 가능할 수 있다. 2018년 아・태 항만국 통제현황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선급이 검사하고 북한선급에 등록된 북한선박의 실적이 매… | 가공목록 |
| 146 | 5106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98 | 추측 가능한 북한 선박안전검사체계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박의 노후화가 공기관인 선주와 북한선급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관리와 안전검사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둘째, 안전검사체계 거버넌스의 하자가 추정된다. 그 하자…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