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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
| 146 | 5187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79 | 즉, ‘출입체류합의서’에 따른다면 한국인이 북한의 ‘형법’을 위반하더라도 북한은 그 행위를 중지시킨 후 조사 결과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2009년 3월 30일에 현대아산 직원이 북한에 의하여 체포되어 ‘출… | 가공목록 |
| 146 | 5188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80 | 평화협정의 세부내용이 본 논문에서 다루는 것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더라도 전인민무장화, 전국요새화 등을 표방하는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선군사상은 평화협정과 근본적으로 배치될 수 있다. 선군사상은 조선반도의 사회주의 해방을 우선적 과제로 상정하고 있고 핵무장도 그 일환… | 가공목록 |
| 146 | 5189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81 | 이산가족이란 가족 구성원이 본인의 뜻과 달리타율에 의해 흩어지거나 헤어짐으로써 서로 자유롭게 만날 수 없게 된 가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구성원을 가리킨다. 우리나라는 1950년 6.25전쟁으로 인해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맞아 가족이 흩어져 … | 가공목록 |
| 146 | 5190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82 | 또한 그동안 시급한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 상봉과 실향민들의 고향 방문, 성묘 등을 북한에 거듭 제의하여 북한이 호응할 것을 적극 촉구해 왔으나, 북한의 소극적 대응이 지속되어 이산가족 상봉 교류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 가공목록 |
| 146 | 5191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83 | 그동안 선행연구가 이산가족 문제를 사회적 현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추진되어 왔다면, 본 연구는 이산가족의 문제를 법제적 차원에서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려는 차별성을 갖는다. 특히 탈북으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북한이탈주민의 이산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 | 가공목록 |
| 146 | 5192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84 | 우리 정부는 이산이 장기화 되고 고령자가 증가됨에 따라 이산가족이 사망할 시 향후에라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이산가족의 유전자 검사와 유전정보 DB구축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이산가족의 개인정보 및 유전정보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남북 간 정보교환에 … | 가공목록 |
| 146 | 5193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85 | 대한적십자사 최두선 총재는 1971년 8월 12일 특별성명을 통하여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했었다. 이에 대한 답신으로 북한 적십자중앙위원회 손성필 위원장이 호응함으로써 8월 20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 회의실에서 남북적십자 간 첫 회담을 개최한 … | 가공목록 |
| 146 | 5194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86 |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1971년 8월 12일 처음 대한민국의 대한적십자사가 한국 전쟁과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남과 북으로 헤어져 살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실태를 확인하였고, 서로 소식을 전하거나 상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이산가족찾기 운동〉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대… | 가공목록 |
| 146 | 5195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87 |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도, 당초 공동선언문 상으로는 1회에 한정된 것이었다. ‘6・15 남북공동선언’ 제3항에서 “남과 북은 2000년 8월 15일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 | 가공목록 |
| 146 | 5196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88 | 분단 상태가 된지 반세기 넘게 경과함에 따라 혈육 간의 이산가족 상봉의 비원을 풀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하는 이산 1세들이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생사는 물론 개인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 가공목록 |
| 146 | 5197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89 | 그 동안 21차례의 직접 상봉과 7차례의 화상 상봉이 있었다고 하지만 정례화 되지 못하고 짧은 상봉을 뒤로 한 경우가 많았으며 아직까지 제도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과는 별개로 최소한 가족의 생사확인 문제와 서신교환은 제도화… | 가공목록 |
| 146 | 5198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90 | 1990년 제정・시행된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 간의 인적 교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특별히 이산가족 관련 법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동법의 북한주민 접촉과 남북왕래와 같은 인적교류 관련 규정을 이산가족 상봉 및 교류에 적용해 왔다. 이후… | 가공목록 |
| 146 | 5199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91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간 교류협력법제는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 인적교류로 크게 나누어 각 부문별 단행법을 제정하였지만, 남북 간의 교류협력법제를 보면, 「남북교류협력법」의 경우 경제교류협력과 사회・문화교류협력, 그리고 인적교류에 대한 내… | 가공목록 |
| 146 | 5200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92 | 이후 2013년 5월 22일 「이산가족법」의 일부개정이 있었고 2013년 11월 23일 시행되었는데, 개정이유를 보면 이산가족의 고령화와 사망률 증가 등에 대비해 이산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자는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련 기관에서 보관할 수 있는 법적… | 가공목록 |
| 146 | 5201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93 |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얻게 된 최대 성과는 역사상 처음 남북정상이 합의하고 서명한 ‘6・15 남북공동선언문’이라는 점이라 하겠다. 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 가공목록 |
| 146 | 5202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94 | 이런 의미에서 남북한 가족관계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북한의 「가족법」은 남한의 친족법 및 상속법을 함께 비교해 볼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법체계 자체가 다르더라도 여러 면에서 공통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북한의 「가족법」은 기본적으로 가족관계 및… | 가공목록 |
| 146 | 5203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95 | 이것이 계기가 되어 2012년 2월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남북가족특례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이 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유증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 | 가공목록 |
| 146 | 5204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96 | 대동강맥주공장은 지난 2002년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각별한 관심 속에 조업을 시작한 이래 2007년 이후 품질관리를 위주로 경영관리를 전환했으며, 2008년과 2010년 12월에 ‘ISO 9001 품질관리체계’ 인증과 ‘HACCP 식품안전관리체계’ 인증을 받았다. … | 가공목록 |
| 146 | 5205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97 |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방문에 관한 합의서」는 1985년 8월 22일 북측 개성지역 자남산여관에서 처음 체결되었다. 상봉의 범위에 있어 직계 존속과 비속은 헤어질 당시 가족과 그 이후 출생한 가족을 포함하고, 친척인 경우 방계는 8촌, 처・외가는 4… | 가공목록 |
| 146 | 5206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98 |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 실시에 관한 합의서」는 2005년 10월 7일 북측 개성지역에 위치한 자남산여관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남과 북은 이산가족의 화상상봉 시간을 시범화상 상봉한 때와 같이 정하고 가족별 상봉의 순서는 최종 명단을 상호 교환할 …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