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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
| 146 | 5167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59 | 2019년 7월 현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2조와 관련하여 2개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 강창일의원안은 현재 심의권한만이 있는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제22조 제3항을 신설하여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의 권한을 관련 세부계획의 … | 가공목록 |
| 146 | 5168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60 | 뿐만 아니라 북한 방송을 포함한 언론에 대한 개방도 필요하다. 독일은 통일 이전에 앞서 이미 1973년 동독 정부가 서독 텔레비전을 볼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동독 주민의 상당수가 서독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독일이 1990년 10월 3일 정치적 통일을 이루… | 가공목록 |
| 146 | 5169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61 | 이찬호(2017)는 남북교류협력의 제도개선을 위해 쌍방향성의 제도와 거버넌스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구축함으로써 남북한지역에서 공히 통용되는 제도를 창설하고 이를 공동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남북교류협력에 합의법제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현행 ‘남북교류협력… | 가공목록 |
| 146 | 5170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62 | 지금까지 남북방송교류협력 정책 및 법제 변화와 남북방송교류협력의 유형 및 특징을 분석하고, 남북방송교류협력 관련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섯 가지 측면에서 법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방송법」 … | 가공목록 |
| 146 | 5171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63 | 셋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심의 권한만이 규정되어 있는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남북교류 관련 연구 및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보안법」 제7조 삭제 및 ‘특수자료… | 가공목록 |
| 146 | 5172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64 | 한국전쟁에 대한 정전협정문이 체결된 지 70여년이 지나면서 남북한 및 주변 국가들은 이미 한국전쟁이 종전상태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은 교전 당사자들이 전쟁상태가 종식되었음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정치적 선언 또는 신사협정임과 동시에 적대관… | 가공목록 |
| 146 | 5173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65 | 현재의 정전협정은 적대행위를 잠정적・일시적으로 정지시킬 뿐 전쟁을 종료시키는 법적 효력을 지니지는 못한다. 1907년 헤이그 제4협약에 부속된 육전 법규와 관례에 관한 규칙(Regulation concern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 | 가공목록 |
| 146 | 5174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66 | 종전선언에 평화협정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종전선언만으로도 법적 구속력이 뒷받침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법적 구속력의 존부에서 차이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 종전선언은 정치적 구속력이 있을 뿐이므로, 각 당사자 국가에서 법에 상응하는 지위를 갖고 … | 가공목록 |
| 146 | 5175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67 | ‘재산권’이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유자가 배타적인 지배와 사용을 할 수 있고, 수익을 누리며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헌재는 “재산권은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 | 가공목록 |
| 146 | 5176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68 | 자유로운 왕래와 경제협력이 진행되는 평화체제와 관련하여, 북한 사회주의헌법을 대한민국 헌법과 비교해 볼 때, 집단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점이 대표적인 특징이며, 이와 같은 집단주의적 인식은 개인의 기본권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의 경우 기본권은 천부… | 가공목록 |
| 146 | 5177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69 | 인권의 실질적 존중이 보장되어야 자유로운 왕래 및 공적・민간 협력이 활발해질 수 있다.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5장에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당 우위의 북한 시스템에서 헌법을 비롯한 법 규정은 당의 결정이나 지도자의 교시・말씀 등에 의해 효력을 발휘… | 가공목록 |
| 146 | 5178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70 | 형법의 이데올로기적 요소는 구성요건이 추상적인 경우 일방적・자의적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예를 들어, 2009년 3월 미국 여기자 2명이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사건이 있는데, 북한 중앙재판소는 북한 형법 제69조 조선민족 적대죄, 제23조 비법 국경출입죄에 따… | 가공목록 |
| 146 | 5179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71 | 한편, 남한과 달리 북한은 ‘재건축’ 및 ‘재개발’에 대해 법령에 의해 그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체계적으로 통합된 법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현행 북한 「도시계획법」 제1조는 그 사명을 “조선인민민주주의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의 작성과 비준, 실행… | 가공목록 |
| 146 | 5180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72 | 북한 토지법 제3조는 “북한의 토지가 외래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운 인민들의 혁명정신이 깃들어 있으며 국가는 안팎의 온갖 원수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인 토지를 보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라고 하고 있어, 북한의 영토 내에 유엔군의 주… | 가공목록 |
| 146 | 5181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73 | 남북한 간에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그 후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 될 때까지 양자간 및 주변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평화체제를 유지, 관리할 기구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비무장지대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이곳에 합의된 다국적 평화유지군을 새로 … | 가공목록 |
| 146 | 5182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74 | 1953년 정전협정은 육상 군사분계선을 설정하고 있지만, 해상 군사분계선은 설정하지 않고 있다. 단지 서해에 대하여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도서 중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및 우도의 도서 군들은 유엔군 총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 | 가공목록 |
| 146 | 5183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75 |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10조)에 대응되는 북한 형법은 제55조이다. “반국가범죄가 준비되고 있거나 감행된 것을 알면서 그것을 긴급히 막는데 필요한 대책을 능히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둔 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달리 말해, 북… | 가공목록 |
| 146 | 5184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76 | ‘재건축’ 및 ‘재개발’과 관련한 남한의 근거법령으로는 ‘도시정비법’이 있으며, 동법 제3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 | 가공목록 |
| 146 | 5185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77 | 냉전시대 이념대립의 과정에서 정치범이 된 자를 복권시키는 것은 사회의 성숙도와 관용을 나타내는 상징적 행위이다.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의 법적 근거는 형법과 무관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형사재판에 따라 형법의 적용의 결과 정치범수용소에 구금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보위부의 … | 가공목록 |
| 146 | 5186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78 | 북한을 왕래하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한국인 또는 외국인의 신변안전에 관한 문제는 평화협정이 실천되는데 있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 사이에 2004년 1월 29일 ‘출입체류합의서’가 체결되고 2005년 8월 5일 문본의 교환에 따라…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