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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_idparagraph_idcontent_id도서명발행기관연도 KDC 분류문단번호문단 내용
146 5147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139 그 방법은 현재 남한의 건축법과 규칙들이 여러 가지로 존재하듯이 그대로 별개의 기준들로 수립,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국제주거코드(IRC; International Residential Code)처럼 주거시설에 특화된 기준을 제정할 수도 … 가공목록
146 5148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140 제6기(2018-현재) : 단절되다시피한 남북한의 교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여러 차례의 남북한 정상회담(2018.4.27., 5.26., 9.18.-20.)과 평양공동선언이 이어지면서 또다시 급진전되었다. 2018년 4월 24일부터 평양을 방문한 남북방송교류추… 가공목록
146 5149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141 2000년 6.15정상회담 이후 남북방송 교류협력사업은 이전과 달리 직접적인 접촉형태의 교류사업이 자리를 잡았으며 프로그램 교류, 방송제작 교류, 방송 시스템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었다. 이때의 교류협력에서 나타난 교류의 유형 및 특징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가공목록
146 5150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142 북한법에는 남한의 회사법과 같은 법규는 없으며, 회사, 기업과 그 명칭이 유사한 기업소가 있고, 이를 규율하는 「기업소법」이 있다. 기업소란 “일정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가지고 생산 또는 봉사활동을 직접 조직진행하는 경제 단위”로 정의되고(기업소법 제2조), … 가공목록
146 5151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143 「방송법」조항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통일지향적 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인숙(2018)은 남북방송교류가 실효성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방송법」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관련 조항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에 적절한 조문을 포함하… 가공목록
146 5152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144 「방송법」상 남북방송교류협력과 관련된 조항은 「방송법」 제5조, 제6조, 제33조, 제44조, 제97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2조와 제26조, 시행령 제9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방송법」에서는 분명하게 남북방송교류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민족문화의 창달, … 가공목록
146 5153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145 독일 공영방송의 경우 관련법이나 편성원칙에서 통일, 통합, 평화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의 「방송법」이나 관련법은 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4)의 연구를 보면, “서독의 경우에는 제2공영방송사인 ZDF 설치법… 가공목록
146 5154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146 「방송법」에서는 국가기간방송 KBS로 하여금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는 공적 책임 조항(제44조)과 이에 따른 업무(제45조)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법」 제54조 제… 가공목록
146 5155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147 셋째, 「방송법」 제54조 제2항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의 출처와 사용목적이 명료하지 않으며, ‘-지원할 수 있다’는 선택적 규정은 재원확보의 안정성을 확보해주지 못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2006년 KBS가 “한국방송공사의 대외방송(사회교육방송.국제방송 등… 가공목록
146 5156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148 현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의 권한 규정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4) 보고서에서는 시행령과 규칙이 모두 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추위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공목록
146 5157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149 2019년 5월 발의된 변재일의원안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의안번호 2020437)을 통해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남북 간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방송통신발전 … 가공목록
146 5158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150 그러므로 준비단계에서는 한반도 국토종합발전계획의 목적으로 남북경제협력 재개 관련 준비사항 검토 및 추가 공동개발이 가능한 산업단지 방안 수립, 남북한 내 산업, 관광단지의 배후 주거단지 입지검토 등이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남북접경지역의 경우 남북한 공동개발로 빠른 시기… 가공목록
146 5159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151 '남북관계발전법’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역시 민간단체의 교류협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① 정부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남한과 북한간 … 가공목록
146 5160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152 김현귀(2018)는 남북방송교류를 직접 추진하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며, 정부가 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은 실제 주체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대외적으로 이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남북방송교류 주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공목록
146 5161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15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를 지정하면서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협력 및 남북 교류・협력 지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정두남・윤석옥(2019)의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법률상 기금의 용도가 매우 추상… 가공목록
146 5162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154 ‘남북교류협력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원천 규정이 교류협력을 제한하고 … 가공목록
146 5163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155 한편, 향후 남북한 통일을 전후하여 남한에 비해 상당히 낙후된 북한지역의 재건을 위해 현재 북한이 지정한 경제특구와 같은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시설 조성 및 경제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이며, 1960년대 이후 남한의 산업화, 도시화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평양, 신… 가공목록
146 5164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156 현재 KBS는 「방송법」 제4장(한국방송공사)에 근거하고 있지만, 「방송법」상 공영방송의 통일 관련 책무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2018년 8월 24일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통합방송법 제정안 공청회’를 열고 ‘방송법 전부개정… 가공목록
146 5165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157 뿐만 아니라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의3(통일교육주간)에는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송사로 통일주관방송사를 지정한다면 통일의 헌법적 가치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효… 가공목록
146 5166 PCY_202006010923229821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2019 총류 158 넷째, 「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교육방송은 앞서 문제점에서 지적하였듯이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이므로 ‘한민족방송’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남북방송교류의 지속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재원이 명확하게 명시될 필요가 있다. 「방… 가공목록
4921–4940번째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