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데이터
도서자료 기계독해 원시데이터
도서 문단 목록 (server1). paragraph_id를 클릭하면 문단 원문과 질의응답이 팝업으로 열립니다.
|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
| 146 | 5147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39 | 그 방법은 현재 남한의 건축법과 규칙들이 여러 가지로 존재하듯이 그대로 별개의 기준들로 수립,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국제주거코드(IRC; International Residential Code)처럼 주거시설에 특화된 기준을 제정할 수도 … | 가공목록 |
| 146 | 5148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40 | 제6기(2018-현재) : 단절되다시피한 남북한의 교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여러 차례의 남북한 정상회담(2018.4.27., 5.26., 9.18.-20.)과 평양공동선언이 이어지면서 또다시 급진전되었다. 2018년 4월 24일부터 평양을 방문한 남북방송교류추… | 가공목록 |
| 146 | 5149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41 | 2000년 6.15정상회담 이후 남북방송 교류협력사업은 이전과 달리 직접적인 접촉형태의 교류사업이 자리를 잡았으며 프로그램 교류, 방송제작 교류, 방송 시스템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었다. 이때의 교류협력에서 나타난 교류의 유형 및 특징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 가공목록 |
| 146 | 5150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42 | 북한법에는 남한의 회사법과 같은 법규는 없으며, 회사, 기업과 그 명칭이 유사한 기업소가 있고, 이를 규율하는 「기업소법」이 있다. 기업소란 “일정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가지고 생산 또는 봉사활동을 직접 조직진행하는 경제 단위”로 정의되고(기업소법 제2조), … | 가공목록 |
| 146 | 5151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43 | 「방송법」조항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통일지향적 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인숙(2018)은 남북방송교류가 실효성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방송법」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관련 조항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에 적절한 조문을 포함하… | 가공목록 |
| 146 | 5152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44 | 「방송법」상 남북방송교류협력과 관련된 조항은 「방송법」 제5조, 제6조, 제33조, 제44조, 제97조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2조와 제26조, 시행령 제9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방송법」에서는 분명하게 남북방송교류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민족문화의 창달, … | 가공목록 |
| 146 | 5153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45 | 독일 공영방송의 경우 관련법이나 편성원칙에서 통일, 통합, 평화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의 「방송법」이나 관련법은 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문제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4)의 연구를 보면, “서독의 경우에는 제2공영방송사인 ZDF 설치법… | 가공목록 |
| 146 | 5154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46 | 「방송법」에서는 국가기간방송 KBS로 하여금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는 공적 책임 조항(제44조)과 이에 따른 업무(제45조)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법」 제54조 제… | 가공목록 |
| 146 | 5155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47 | 셋째, 「방송법」 제54조 제2항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의 출처와 사용목적이 명료하지 않으며, ‘-지원할 수 있다’는 선택적 규정은 재원확보의 안정성을 확보해주지 못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2006년 KBS가 “한국방송공사의 대외방송(사회교육방송.국제방송 등… | 가공목록 |
| 146 | 5156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48 | 현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의 권한 규정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4) 보고서에서는 시행령과 규칙이 모두 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추위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 가공목록 |
| 146 | 5157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49 | 2019년 5월 발의된 변재일의원안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의안번호 2020437)을 통해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남북 간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방송통신발전 … | 가공목록 |
| 146 | 5158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50 | 그러므로 준비단계에서는 한반도 국토종합발전계획의 목적으로 남북경제협력 재개 관련 준비사항 검토 및 추가 공동개발이 가능한 산업단지 방안 수립, 남북한 내 산업, 관광단지의 배후 주거단지 입지검토 등이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남북접경지역의 경우 남북한 공동개발로 빠른 시기… | 가공목록 |
| 146 | 5159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51 | '남북관계발전법’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역시 민간단체의 교류협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① 정부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남한과 북한간 … | 가공목록 |
| 146 | 5160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52 | 김현귀(2018)는 남북방송교류를 직접 추진하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며, 정부가 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은 실제 주체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대외적으로 이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남북방송교류 주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가공목록 |
| 146 | 5161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53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를 지정하면서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협력 및 남북 교류・협력 지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정두남・윤석옥(2019)의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법률상 기금의 용도가 매우 추상… | 가공목록 |
| 146 | 5162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54 | ‘남북교류협력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원천 규정이 교류협력을 제한하고 … | 가공목록 |
| 146 | 5163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55 | 한편, 향후 남북한 통일을 전후하여 남한에 비해 상당히 낙후된 북한지역의 재건을 위해 현재 북한이 지정한 경제특구와 같은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시설 조성 및 경제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이며, 1960년대 이후 남한의 산업화, 도시화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평양, 신… | 가공목록 |
| 146 | 5164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56 | 현재 KBS는 「방송법」 제4장(한국방송공사)에 근거하고 있지만, 「방송법」상 공영방송의 통일 관련 책무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2018년 8월 24일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통합방송법 제정안 공청회’를 열고 ‘방송법 전부개정… | 가공목록 |
| 146 | 5165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57 | 뿐만 아니라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의3(통일교육주간)에는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송사로 통일주관방송사를 지정한다면 통일의 헌법적 가치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효… | 가공목록 |
| 146 | 5166 | PCY_202006010923229821 | 2019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 법제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 2019 | 총류 | 158 | 넷째, 「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교육방송은 앞서 문제점에서 지적하였듯이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이므로 ‘한민족방송’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남북방송교류의 지속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재원이 명확하게 명시될 필요가 있다. 「방…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