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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_id | doc_id | 분류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문단수 | 주제 | 문맥 | 답변 불가 |
|---|---|---|---|---|---|---|---|---|---|
| PCY_201708210258554671 | PCY_201708210258554671_1 | 행정학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7 | 사내하도급 확산에 따른 고용형태별 산업재해 격차를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실태를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 그리고 이를 토대로 재해예방 및 작업장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 문제 또한 ‘사회과학자가 연구해야만 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 False |
| PCY_201708210258554671 | PCY_201708210258554671_2 | 행정학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7 | 사내하도급 구조가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 저임금, 저숙련 및 위험의 외부화를 초래하여 산업재해 위험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점 | 박종식(2014)은 이와 같은 ‘사내하도급’의 모순적인 특징을 통해서 원청 사업주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한다. 즉, 사내하도급 노동자 활용으로 인건... | True |
| PCY_201708210258554671 | PCY_201708210258554671_3 | 행정학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7 |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높은 산업재해 위험 노출 실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만 산업안전 법제도의 시사점 | 다음으로 실제로 위험에 노출되는 절대적 양(量)은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주관적으로 측정된 노출강도에 응답자의 주당 노동시간을 곱해서 총체적 위험 노출량의 결정요... | False |
| PCY_201708210258554671 | PCY_201708210258554671_4 | 행정학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7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의 발전 과정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책임 및 법적 적용 범위 확대의 필요성 | 한편, 노동안전위생법 은 1974년 제정된 이후 1991년 5월, 2002년 5월, 2002년 6월 각각 세 차례 개정되었다. 그 후 대만정부는 대만 산업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른 ... | False |
| PCY_201708210258554671 | PCY_201708210258554671_5 | 행정학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7 | 영국과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제도 비교를 통한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및 예방 공조 체계의 필요성 | 영국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서 비고용 노무제공자에 대한 사업주의 일반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3조 제1항의 내용을 보면, 모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 False |
| PCY_201708210258554671 | PCY_201708210258554671_6 | 행정학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7 | 산업안전보건청의 조직 구성과 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및 행정적 감독 권한과 처분 절차 | 산업안전보건청의 현장 업무는 산업안전감독관(inspector)이 수행하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Merseyside Bootle에 본청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청의 각 현장사무소(Fie... | False |
| PCY_201708210258554671 | PCY_201708210258554671_7 | 행정학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7 | 산업안전보건법상 금지 및 개선처분의 기준, 불복 절차, 이사·관리자의 형사책임 및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 관한 고찰 | 금지처분은 즉각적인 법령 준수를 요구하는 즉시금지처분과 법령준수의 기한을 허용하여 발령하는 기한부 금지처분으로 구분한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즉시금지가 초래하는 위험이 기한부 금지와 ... | True |
| PCY_201708210258554671 | PCY_201708210258554671_8 | 행정학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7 | 독일, 일본, 프랑스의 산업안전보건 법체계와 사업주의 책임 및 재해 예방을 위한 규제 방식 비교 |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더불어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의 다른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재해보험조합을 통한 자율적인 산업안전보건법의 중심에는 재해예방규칙(Unfallverhütun... | True |
| PCY_201708210258554671 | PCY_201708210258554671_9 | 행정학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7 | 프랑스,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채무 유형, 역내하청 규제, 사내하도급 및 건설업에서의 산업안전보건 책임과 법적 의무에 관한 고찰 | 프랑스 민법에서는 ‘수단채무’와 ‘결과채무’를 구분한다. 수단채무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충분한 주의를 다할 의무를 말한다. 수단채무에서는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 False |
| PCY_201708210258554671 | PCY_201708210258554671_10 | 행정학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7 | 영국과 일본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체계에 따른 공사 참여자별 역할과 안전보건 의무 | 영국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명령이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사 참여자의 뜻과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명령이 규정하고 있는 공사 관여자는... | False |
| PCY_201708210258554671 | PCY_201708210258554671_11 | 행정학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7 | 영국, 대만, 프랑스,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적 체계와 감독 및 협력 방식에 관한 비교 | 영국의 지방정부도 특정 사업장에 대하여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행에 관한 제정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서비스업 내에서 유통, 판매, 사무, 레저, 요식업... | True |
| PCY_201708210258554671 | PCY_201708210258554671_12 | 행정학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7 | 독일과 영국의 산업안전보건 감독 체계 및 사업장 내 사용자 간 협력의무와 안전관리 주체에 관한 비교 연구 | 독일에서는 국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감독 이외에 재해보험기관에 의해서도 산업안전보건감독이 이루어진다. 재해보험기관에 의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법적 근거는 사회법전 제7권(Sozia... | False |
| PCY_201708210258554671 | PCY_201708210258554671_13 | 행정학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7 | 영국과 한국의 안전대표자 및 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체계와 원청-하도급 간의 안전보건 협력 및 제도적 특징 | 사업주는 안전대표자의 활동에 대하여 유급의 타임오프를 허용하여야 하는데 이를 거부한 때에는 고용심판소(employment tribunal)에 소를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 False |
| PCY_201708210258554671 | PCY_201708210258554671_14 | 행정학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7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강화, 위험 평가 및 관리 책임의 명확화와 제도적 개선 방안 | 사용자는 근로자의 작업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위험 및 그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사업장이 이용... | False |
| PCY_201708210258554671 | PCY_201708210258554671_16 | 행정학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7 | 사내하도급 구조를 통한 위험의 전가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구조적 취약성 및 관리 공백 문제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발생하는 중대재해 원인이 어떤 기술적인 요인이 아니라 원청에서 위험한 일을 사내하도급으로 넘기고 안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되는 것, 즉 사내하도급... | True |
| PCY_201708210258554671 | PCY_201708210258554671_17 | 행정학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7 | 사내하도급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위험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구조적 측면에서의 관리 책임 및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 | 그리고 질식 사고로 사망한 LPG선 화재사고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하도급 업체에서 각자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먼저 작업을 마친 사내하도급 업체에서 용접방호포를 설치하고 다음 작업... | True |
| PCY_201708210258554671 | PCY_201708210258554671_18 | 행정학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7 | 하도급 구조에서의 산업안전보건 책임 소재와 원·하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및 규제 사항 | 1990년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산안법에 ‘도급 금지작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는 동 법에서 안전 보건상 유해 위험한 작업의 분리 도급을 하는 경우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 | False |
| PCY_201708210258554671 | PCY_201708210258554671_20 | 행정학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7 | 대만 직업안전위생법의 제정 배경, 적용 범위, 사용자의 의무 및 노동검사 제도의 구조와 운영 | 직업안전위생법 제5조의 적용범위는 주로 중앙주관기구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험으로, 위험이 이미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주로 직업안전위생법 제6조의... | True |
| PCY_201708210258554671 | PCY_201708210258554671_21 | 행정학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7 | 대만과 독일의 산업안전보건 감독 체계 및 사내하도급 구조에서의 사용자 책임과 협력 의무에 관한 고찰 | 현재 대만 노동검사원 권한과 관련된 법령은 노동검사법, 노동안전위생법 등이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노동검사원은 행정조사권은 있지만, 사법경찰권은 없다. 노동검사원은 주로 (1)... | False |
| PCY_201708210258554671 | PCY_201708210258554671_22 | 행정학 |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 | 한국노동연구원 | 2015 | 7 | 독일과 한국의 사례를 통해 본 근로자대표 및 안전보건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 감독 권한과 하청 근로자 보호를 위한 확대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의 필요성 | 독일 사업조직법에서는 근로자대표가 수행해야 할 일반적인 임무(allgemeine Aufgabe)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사업조직법 제80조 제1항), 이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 | False |
1–20번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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