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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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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7007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36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소원60)에서 판단기관의 독립성 및 공정성에 관하여 판단한 내용을 살펴보면 “교원지위법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재심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재심위원회를 두고(제7조 제1항),재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 가공목록 | |
| 176 | 7008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37 | 행정심판제도에 관한 입법형성권과 그 한계에 대하여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행정심판을 행정소송의 전치절차로 할 것인가 아니면 임의절차로 할 것인가’의… | 가공목록 | |
| 176 | 7009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38 |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관하여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준거점을 법률의 규정에서 두고 있는 견해가 있다.다시 말해서 ① 이의신청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 | 가공목록 | |
| 176 | 7010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39 | 2008년 행정심판법의 개정이유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심판사건과 고충민원 등의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구성을 변경하고,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사건에 대하여 직접 … | 가공목록 | |
| 176 | 7011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40 | 행정심판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특별행정심판은 사안의 전문성․특수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특히 필요한 경우’임을 요하고 있다.따라서 사안의 전문성․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즉 특별한 필요성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의 특별한 필요성이 요구되는 지가… | 가공목록 | |
| 176 | 7012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41 | 특별행정심판기관의 중장기적 통합방안은 5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현재 개별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행정불복절차를 3가지 구분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2단계는 1단계 분류에 의해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행정심판 허용요건과 헌법 제107조 제3항상 준사법절차… | 가공목록 | |
| 176 | 7013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42 | 대심적 심리구조는 실질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상대방이 소송에서 자기의 권리신장을 위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소송구조를 의미한다.따라서 행정심판절차가 대심적 심리구조의 차원에서 최소한 당사자가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의 기초로 삼고 있는 자료에 접근이 보장… | 가공목록 | |
| 176 | 7014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43 | 행정심판제도는 사법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의 권익구제를 실현하는 제도이면서,동시에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을 시정하고 적절한 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자기통제의 최후 보루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1984년 소원법 폐지와 함께 행정심판법을 제… | 가공목록 | |
| 176 | 7015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44 | 앞선 4장의 논의를 토대로 하면,특별행정심판 등의 신설시 고려해야 할 가치로 다음의 세 가지 가치를 도출할 수 있다.첫째,‘전문성 특수성’이다.이는 행정심판법 제4조 제3항에서 바로 도출되는 가치이다.전문성 특수성의 요청은 바로 ‘특별’행정심판의 정당화 근거이다.둘째,… | 가공목록 | |
| 176 | 7016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45 | 행정심판법의 제정목적은 1951년 소원법의 제정 이후 행정수요가 양·질적으로 팽창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구제하기 위한 쟁송절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행정심판절차에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헌법 제108조 제3항의 요구에 따라 소원법에 갈음하… | 가공목록 | |
| 176 | 7017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46 | 행정절차의 특례로 볼 수 있는 경우로서 앞서도 검토하였지만,공인회계사법 제52조의 3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 | 가공목록 | |
| 176 | 7018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47 | 이와 같이 실무에서는 개별 법률의 불복절차가 전문성이 있거나 시급히 종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심리를 거치도록 되어있어 객관성이 확보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절차를 행정심판절차에 대체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들 불복… | 가공목록 | |
| 176 | 7019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48 | 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 분쟁에 대한 심판작용이면서,동시에 그 자체가 행정행위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31)즉,행정심판은 행정상의 분쟁에 대하여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준사법적 성질을 가질 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의사표현으로서 행정법관계의 분쟁을 규율하고 행정법질서를… | 가공목록 | |
| 176 | 7020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49 | 결론적으로 헌재판례의 검토를 통하여 제107조 제3항에서 말하는 사법절차의 준용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먼저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행정심판에만 사법절차가 준용된다고 해석한다는 점이다. 필요 적 전치주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절차가 사법절차에 준하는… | 가공목록 | |
| 176 | 7021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50 | 2010년 개정은 먼저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특별행정심판절차를 장차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절차 안으로 포섭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이다.특별행정심판제도의 무분별한 확대로 인하여 국민들에게 행정심판은 넘어야할 하나의 장벽과 같은 존재이다.예컨대 제소기간을 … | 가공목록 | |
| 176 | 7022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51 | 이의신청은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처분청에 대하여 그 재심사를 구하는 쟁송절차이다.실정법상 이의신청은 심사청구․소청․ 재심청구․ 재심사청구․적부심사청구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나 처분에 대한 불복을 당해 처분을 행한 처분청 자체에 대하여 … | 가공목록 | |
| 176 | 7023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52 | 1998년 행정심판법의 개정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증원하고,행정심판청구사건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급증하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 | 가공목록 | |
| 176 | 7024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53 | 행정의 자기통제는 행정기관 스스로 판단주체가 되어 자신의 행정작용에 대하여 재심사함으로써 행정상 분쟁에 대하여 스스로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행정심판은 행정기관 스스로 판정기관이 되고,심판대상이 자신의 행정작용이며,사법절차보다 신속ㆍ간이한 절차로 자신의 과오를 … | 가공목록 | |
| 176 | 7025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54 | 개별 법률에 규정된 이의신청절차가 준사법절차로서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절차인지 아닌지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개별 법률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그래야만 이의신청… | 가공목록 | |
| 176 | 7026 | CNTS-00118884376 | 특별한_행정불복_절차_및_행정심판_절차_특례_설치요건_등에_관한_연구최종 | 국민권익위원회 | 법률, 법학 | 55 | 헌법 제107조 제3항 제2문은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 조항에 명시된 ‘사법절차의 준용’의 의미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대심적 심리구조,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 가공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