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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_id | paragraph_id | content_id | 도서명 | 발행기관 | 연도 | KDC 분류 | 문단번호 | 문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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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 | 13573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5 | 대만인 다수가 중국 왕래를 하게 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중국 정부 수립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후 대만으로 이주한 사람들에 대해 형사처벌권을 발동할지 여부에 대해 고민을 하였고, 중국은 역사와 현실존중의 원칙에 따라 소추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다. 즉, 중국의 최고인민법… | 가공목록 |
| 268 | 13574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6 | 그러나 민법상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는 생사는 확인되었지만 상당기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는 북한 주민 상속인의 상속재산관리와 구조가 유사하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면 민법상 부재자 재산관리제도를 준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의 취지는 종래의… | 가공목록 |
| 268 | 13575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7 | 북한 주민이 남한내에 상속 및 유증으로 인한 재산이 발생한 경우 직접 그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인을 둘 필요가 생긴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남북가족특례법’이라고 한다) 제17조 1항에 따르면 … | 가공목록 |
| 268 | 13576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8 |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속지주의를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되고(속인주… | 가공목록 |
| 268 | 13577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9 | 한편, 북한 형법은 그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제8조(공민, 령역, 현실원칙)에서 “이 법은 범죄를 저지른 공화국공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공민이 공화국령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공화국령역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 | 가공목록 |
| 268 | 13578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10 | 실무적으로는 북한 주민 상속인의 별도 계좌로 현금형태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강구되어 있지 않은 결과, 현금형태의 상속재산은 상당기간 피상속인 명의로 그대로 남아 있어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과 혼재된 상태가 유지된다. 특히 아직 재산관리인이 선임… | 가공목록 |
| 268 | 13579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11 |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남북가족특례법 제21조 제4항에서 북한 주민 명의의 상속등기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소유권의 표상의 형태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 자체가 현금인 경우에는 이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다. 나아가 부동… | 가공목록 |
| 268 | 13580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12 | 우리의 경우 헌법에 규정된 영토조항을 근거로 북한 지역 역시 대한민국 영토이며, 북한 주민 역시 남한의 국민이라는 관점을 철저히 관철하면 남북한 형사사건에 대해 경우를 불문하고 남한 형법을 적용해야 하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2004. 1. 29.자 … | 가공목록 |
| 268 | 13581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13 | 다음으로 서독의 지역간 형법이론에 따라 북한 형법을 우리의 지역법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북한 주민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남한에 거주하게 된 경우 행위지 법률인 북한 형법을 적용해 남한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 가공목록 |
| 268 | 13582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14 | 앞서 기재한 것과 같이 남한의 형법을 일괄하여 적용하는 방안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지역간 형법이론을 원용하는 방안 역시 법적근거가 미약하며, 국제형법 규정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우리의 영토조항과 명백히 배치되기 때문에 결국 통일 과정에서의 남북한 사이의 형사법 충… | 가공목록 |
| 268 | 13583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15 | 북한 주민이 북한에서 북한 주민을 상대로 살인죄, 절도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후 남한에 거주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북한은 속지주의를 근거로 형벌권 행사를 주장할 수 있고, 남한은 앞서 기재한 서독 형법 제7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이 없어 관할권을… | 가공목록 |
| 268 | 13584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16 | 금융계좌의 개설시 계좌 명의인을 정하는 방법으로는 북한 주민 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방안과 재산관리인 명의로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 북한 주민의 특정을 위한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므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 가공목록 |
| 268 | 13585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17 | 먼저, 북한 주민이 북한에서 남한주민을 살해한 후 북한에 거주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남한은 형법 제6조의 보호주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북한은 속지주의 및 속인주의를 근거로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신병이 북한에 있다는 점에서 남한에서 형… | 가공목록 |
| 268 | 13586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18 | 지역간 형법 이론은 한 국가 내에서 상이한 법률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 준거법을 결정하는 법 원칙을 말하는데, 1938년 독일제국과 오스트리아의 합방을 계기로 불문법적으로 발전해온 이론으로, 동독은 서독과의 관계에서 외국이 아니라 내국이므로 국제형법 규정은 동독 관련 … | 가공목록 |
| 268 | 13587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19 | 현실성이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먼저 북한 주민이 북한에서 남한 주민을 살해한 후 남한에 거주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볼 수 있다. 이 경우 남한에서는 보호주의 또는 속인주의를 근거로 남한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은 속지주의를 근거로 형벌권 행사를 … | 가공목록 |
| 268 | 13588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20 | 지역간 형법 이론은 한 국가 내에서 상이한 법률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 준거법을 결정하는 법 원칙을 말하는데, 1938년 독일제국과 오스트리아의 합방을 계기로 불문법적으로 발전해온 이론으로, 동독은 서독과의 관계에서 외국이 아니라 내국이므로 국제형법 규정은 동독 관련 … | 가공목록 |
| 268 | 13589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21 | 북한 주민이 남한에서 일시 거주를 하던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는 속지주의를 근거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북한은 속인주의를 근거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남한에서 신병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에서 남한 형법을 적용하여 우선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할 것이다… | 가공목록 |
| 268 | 13590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22 | 이와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통일 과정에서의 법률충돌 문제 해결은 통일을 전제하는 것으로, 통일이 되면 내지는 통일 직후 남북한 형사법 통합이 이루어지면 하나의 형법에 의해 남북한이 모두 규율될 것이다. 그러나 통일 후에도 통일 전 북한에서 범해진 범죄… | 가공목록 |
| 268 | 13591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23 | 그리고 북한 형법의 경우 위 개인재산속여가진 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대량’, ‘특히 대량’ 등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조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 등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하는 바, 개념 자체가 모호할 경우 피고인에게 … | 가공목록 |
| 268 | 13592 | PCY_201710130309069591 | 통일과 법률제25호 | 법무부 | 2016 | 총류 | 24 |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남북이 단일한 주권국가를 형성한 가운데 남북한지역의 모든 국민들이 차별없는 경제적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실질적인 경제공동체를 완성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정도의 통합단계는 남북통일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지점이라고 할 것이다. 이처럼 통… | 가공목록 |